대한법무사협회1 7 사건신속처리여부대비표 구 분 신속히처리할사건 순서대로처리할사건 • 가압류ㆍ가처분등 보전처분신청 •강제경매신청 • 답변서 (30일 내) • 준비서면 (지정된 제출기간 내) • 보정서 (보정기간 내) • 상소장 (상소기간 내) • 이의신청(2주 내) • 상고이유서(20일 내) • 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10일 내) • 경매항고이유서 (10일 내) • 재심소장 (재심기간 내) •합의서, 공탁서(선고전) • 상소장 (상소기간 내) • 정식재판청구 (청구기간 내) • 불기소항고장(3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설정등기 •저당권설정등기 • 즉시항고장(1주 내) • 보증공탁 (공탁기간 내) •임의경매신청 • 소장 (시효완성이임박한 사건은 제외) •지급명령신청( 〃) •조정신청( 〃) •제소전화해신청 •공시최고신청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참고서류제출서 •소유권보존등기 •상속등기 • 경정ㆍ변경ㆍ말소등기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 개명ㆍ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 •항고장 •변제공탁 •집행공탁 • 공탁금 회수ㆍ출급청구 •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사건신속처리여부대비표 1. 신속히처리할사건을신속히처리해야할이유는, 다른소 유권이전ㆍ저당권설정ㆍ보전처분등기등의 등기가 접수되 기 전에먼저 접수되어야하기때문이다. 만일 등기접수가 다른 등기의 접수보다 늦으면‘각하’되 거나‘후순위’로 된다. 2.「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30일 이내’ 에,「준비서면」은 답변서부본을 송달받은날로부터‘지정 된 제출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56조). 3. 상소장은, (1) 민사는판결정본을송달받은날로부터‘2주 이내’에(즉시항고는‘1주이내’에) 제출하여야하고(민사소 송법 제396조, 제425조, 제444조), (2) 형사는 판결선고 일로부터‘7일 안’(즉시항고는‘3일 안’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358조, 제374조, 제405조). 그리고 약식명령에대한 정식재판청구는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7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동법제453조). 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부동산등기법제178조), 가족관 계등록비송사건의기각결정에대한항고, 공탁관의처분에 대한이의(공탁법제10조) 등은, 기간의제한이없으므로이 의나항고의‘이익이있는한’언제든지할수있다. | 주| 민사 형사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업 무 참 고 자 료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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