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J} 민텁얕큰개정법를 信曆 제872()호 / 2007. 12 21. 개정) 민밥 일부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증 "5萬환以 F'롭 "500'산원 이하”로 한다. 재161¾2/ 제목 중 方사4;B'’을 ·공휴일 등.'으로 하고. 갈은 조 중 ?사木민운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801조 진단 중 明子 滿18歲 여자 滿16歲에 達한 省는것끝 T만 18-'-11가 된 사립은”으로 한다. 제807조롭 다음과 갑이 한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l압세가 된 사감은 혼인할 수 있다. 제836조의2롭 다음과같이 신선한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i) 협의상 아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아 재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물 받 이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진문적인 지식과 깅합운 갖춘 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수 있다. ®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지는 제1항의 안내롭 받은 날부터 다움 각 호의 기간 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합 지{포테 중인 자륜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재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찹울 수 없는 고동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재할 수 있다. ® 양육하여야 합 자가 있는 경우 당사지는” 제837조에 따론 자(子)의 양육과 저)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론 가정법원의 십판정본윤 제춤하여야한다. 제837조재2항 및 재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저14항부터 재6항까지물 각각 다음과 같 이신선한다. ® 재1항의 협의는 다읍의 사항을 포합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검정 2. 양육비용의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재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億맹~ •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한다. ®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1111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C11인업무섀2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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