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깅우 가정법원은 재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물 위하여 뵙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 모 • 자(子) 및 검사의 청 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융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융 합 수 있다, ®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온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겅옵 가져오지 아 니한다, 재837조의2재1항을 다옹과 같이 한다. ® 자(子)믈 직접 앙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물 가진 다, 제綴!·제5점제1관에 제8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9조의3(재산분한청구권 보전옵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i)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한청 구권 행사륜 해함윤 알면서도 재산권옵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릅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소는 저1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909조제4항 중 궤瞬한'음 기혼하는“오로, 멸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음 청구하여야 한다” 륭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지봅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감은 항 에 단서롭 다음과감이 신설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W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 자릅정한다. 토 제묘(시행일) 이 법온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반. 제97조 및 저|l6l조의 개정규정온 공포 후 3개월이 깅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6조의2, 재8~조재양강부터 재e강까지 및 제909조지H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乞조(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종전의 규정에 따라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성과조치) (j)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겨k;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제837조의 개정규정음 제외 한다浮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과태료의 적용에 있이서는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이 법 시행 당시 만 1&<11가 된 여지는 지!801조 빛 저l807조의 개정규정어E. 불구하고 약혼 또는 혼인 할수있다. 26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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