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 혈앨'1정법를 언 제 I 2007. 12 21. 개정) 형사소송법 일부릅다음과갑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公it;U념! .공휴일 또는 토요일.’로 한다. ;<112편재1정에 지1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클 각각 다음과 감이 신설한다. 제245조의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제뭄 분명하게 하 기 위하여 핑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빈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지분위원을 지 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지문융 윤음 수 있다. ® 전문수사자문위원은전문직인 지식에 의한설명 또는 의견옵 기재한서면윤제춘하거나 전문적 인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의견을진술할수있다. ®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연이나 진문수사자문위원의 선명 또는 의견 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물 주어야 한다. 제245조의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 재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지문위원을 수시권 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접시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진운수사지문위원음 지정한다. ®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칭하는 대에는 전문수사지문위원의 지정윤 취소한 수 있다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겁사의 전문수사지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동검찰청검사장에게 이 의롤재기할수있다, ®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딩울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믈 지 급합수있다. ®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점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시항 온 법무부령으로 징한다.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재279조의8은 갑사의 전문수사지문위원에게 준용한다. 재249조제l항제l호 중 "l완t”을 `25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年·울 15닌-으로 하며. 같은 항 재3호 중 7사 .•. ”을 10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챤f·”을 "7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도는 법급 多派]晶·원以上의罰金에該當하는犯罪에는3{1~.'음 “또는 법급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단 으로 하고. 같은 항 저16호 중 `2年"윤 '‘3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경:월따蔚출원未1At의罰金 拘 탭륨 ·구류.’로 한다. 제249조재筑} 중 "15만을 겡5년”으로 한다. 〈증간 생락〉 28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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