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J} 토브 제E: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만. 제245조의2부터 재245조의心사지 및 재'Z'/9조의2 부터 저IZ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l7l1월이 징과한 남부터 시행하고, 제209조, 재2433', 제 %효의4제1항. 제319조 단서. 제338조제2항 및 제417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시행한다. 제2조 (진문수사지문위원 및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적용례) 재245조의2부터 재2<15조의4까지 및 재279조 의2부터 제279조의잉가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중어거나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어Eg1용 한다. 제않터공소시효에 관한 정과조치) 이 법 시행 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j)공직선거법 일부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l27않퍼l3항 중 겁i260(終g엉配에 規定한 그 檢-'l',(,fr.II!'의 地方檢蔡誕 또는 文盛게'물 재260조지B항에 따 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로. ·第262條"따t을"재%~112항'으로 한다, ® 빔죄인인도법 일부봅 다움과 같이 개정한다. 제223켜I2항 중 계214조의썩I2항 내지 제l2항’움 '제214조의2 제안창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卽決審'/'II에圈힌節次法 일부봅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Jfll事訴談法 第289fb\\던. •r형사소송법」 제28&:慕~2·로 하고, 제10조 중 ’'!rl312fb\\第앙if'운 • 재3123찌13항'으로 한다. • DNA 강정 가슴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l.lOI 경과한 증거도 증거수집01 가능하여 실체적 진실 받간이 가능하게 되었 고 날로 자능화 • 흉포화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법죄예방의 믿요성이 요구되어 공소시효둘 연장하고 첨딘산업뮌가, 지적재산 권 국지닫융 개라 전문적인 지식이 밈요한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기 전운가의 조력움 받아 재판 및 수사절차몰 보다 층실하 게 합 맏요가 있어 전운심리위원 및 전운수사X문위원저匠읍도입하는 한딴 그 밖에 현쳉 저도의 운영성 니타닌 일부 미비접 움 개선 • 보완하려는 것일 • 기. 전문수사자운위원저도의 도입법 재2쏘조의2부터 제겜~g凶까지 산살 검사는 공소제갸가쿠와 관련된 사실관개큽 문영하게 하기 워하어 직권이나 피의자 등의 신창에 의하여 전운수사자은위원 읍 수사절자에 참여6}개 합 수 았고 미의자 또는 변호인은 전문수사자운위원 지정에 관하여 란합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와큽 제기할 수 있도록 힝 나. 궁소시효의 언장법 지OQ조) 사에 해당5는 법작거는 15년애서 조년으로 무기징역 또는 무가금고에 해당하는 법죄에는 l(Jt!!에서 15\:민 등으로 긱 범 죄애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음 언장하고. 긍소가 재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둘 재기한 때로부티 15년음 경과하 언 공소사효가 완성한 것으로 모던 것움 잎으로는 左년이 경과하여야 공소시효가 완성한 깃으로 모도록 힘 다. 전운심리위원재도의 도입맙! 재刀또또오부터 지1279조익p가지 신설l 법원은 소송관겨읍 문영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몰 원던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믿요한 경우湜근 갑사. 피고인 또는 번호안의 신 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운십리위원음 자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딴기일 등 소송절•IOII 창여하게 합 수 있고 전운실리위원 또 는 전운수시자문위원러 설덩 또는 의견의 조묻에 대해겨는 피고인 또는 Ill의자, 변호안湘챕 의견진술의 기화물 주도독 항. C11인업무섀2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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