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令•♦·•·~ 인감配罪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틀링렴 제l2050~ / 2007. 12. 31.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물 다옵과 같이 개정한다, 제요5 본문 중 ''호적부녀t 다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재4조의 재목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전적의 동보)"물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등록기준지 변경의 옹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외국민이 「호적법」에 의하여 진적한 때에는 진 호적관장기관. 음 "재외국민이 『기족관계의 등육 등에 관한 법륭」에 따라 둥복기준지률 변경한 때에는 가족관계 둥육시무관장기관”으로, ·본적지겨生 "등화기준지”로 한다 제5조의꺼11항 중 "구중명청온 「주민등록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겨간 ’'구중명 청은건으로, "주민등록표 및 관련공부저중 ·관련공부·로 하고. 감은 조 재2항 중 ·호적진적신고사항. 운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사항”으로, ·호적전적사항'을 .등록기준지 변깅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 저ll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유} 이송합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 야 한다 다만. 제1&죠의2에 따른 위임으로 갈은 시 • 군 • 자치구의 관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 • 군 수 ’ 자치구의 구청장이 징하는 방법으로 이송한 수 있다, 제7조재1항제1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고. 같은 조 재4항 진단 중 ''호적관장기관“울 '기족관· 계 등록사무관장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전단 중 "재외국민 또는 해외거주(세류)자겨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복역 자”로` ·재외공관·울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수감기관·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삼대장에 인 감보호신청사항옵 기재한 후 지체없이`볍!' .지계 없이”로 한다, 낼지 제1호서식. 벌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저18호의2서삭. 별 지 재10호서식 벗 별지 재U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지볼 정한다, 〈중간생락〉 붓 이 영은 2COO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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