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0'•♦•♦ j'":\ J} • r호적법』OI 폐자되고 r가족관겨땝 등록 등애 관한 법클이 저園(법큽 璟낫笑호 aJ07. 5. 17. 재~ 2003. 1. 1. 시텡팅에 따 라 호적라 관란왼 사항읍 정비하는 한편, 록역으로 인하여 몬~IOI 직접 방운하여 신청합 수 없는 겅우에도 인김보호 및 해제 신창에 따른 대리신고큽 합 수 있도록 하는 등 안감재도 운영과정께서 나타난 알부 미비정읍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I. 호적과 관련된 사항음 가족란계등목 뭉개 란한 규집j()II 무합하도목 정비핼영 제3조 재요써p항 재났의찌IW, J.117조재 1항 • 지1<1항, 지8조 제0조 및 제IW-il!항). 나, 인강대장 및 관련공부 이송은 등기우떤으로 하뇌' 같은 시 • 군 • X1차구 관내 이송은 해당 시정 • 군수 자차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아송하도목 하여 아성개 따른 경비둘 절감합 수 있도목 햄영 저l'i_ 의였伯항 신셉. 다, 복역으로 인하여 몬인이 직접 방문합 수 없는 경우에도 인감보호 및 해제신청에 따른 대라신고등 합 수 있도목 하고 인 감대장의 인김보호 등 산청사항 등에 관한 관리는 아훌 통보받은 인감증명받급기관이 하도록 행영 재7조의2Xll2항 및 재 羽 라, 인깅증명랄급 및 인갑변겅신고 수수료 면재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XI 등의 경제적 부딩을 경감합(영 제p조 J.il2~. 〈별지 생략〉 C11으t무사꾸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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