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 사건기록 열탈 • 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저1631호 / 2008. 1. 7. 제정) 제E: (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 • 등사, 재관서 또는 재판옹 기재한 조서의 등본 • 초본 및 사 건에 관한 사항의 중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중방법 등에 관하여 핍요한 사항읍 규정합울 목 직으로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옹 각 호와 같다, 1. “사건기복이란 수사 • 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 • 사 진 • 디스크 • 베이프 • 핍몹 • 슬라이드 • 영상녹화물 • 진자기록 등의 목수매제기록옹 포합한다) 음말한다. 2. 재판시’’란판결 ·겹정 • 명령의 재관음기제한분서로시 재관음한법관이 서명날인한원본F형 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옵 포합한나)옵 말한다. 3. 재판을 기재한 조서처P형사소송법J 재38조 단서에 규정된 결정이나 명령을 기재한 조서를 말 한다. 4. 등사·란 문서의 원본 내용음 동일한 문자 • 부호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동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름 동일한 분자 • 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시, 직무상 권한 있는 공우원 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롤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6. "초본’’이란 문서의 원본 일부륜 동일한 문자 • 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 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제&죠 (적용법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 • 내시중인 사건기록. 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 • 참고인 중지 • 공소보류사건기록. 항고 • 재항고기록음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 • 내사 사건기록. 공소재기 후 중거재웅 진 사건기목(중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목울 포함한다)` 재판확정 사건기육 등의 열람 • 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윤 기재한 조서의 등본 • 초본 빛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 및 인중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목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롭 제외하고는 이 규 칙에따온다, 제4조 (열람 • 등사의 방법) ® 사건기록의 열랍 • 등시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 장소에서 하여야 한 다. ® 사건가육의 열람 • 등시물 신청한 지는 뭔요한 부분음 하정하여 복사기 등 겁찹설비름 이용하여 등사롭 신청합수있다. © 소송대리인 도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도는 법무조합반 해당된다. 이하 같 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이하 ·사용인홍이라 한다)로 하여금 사건기복을 열람 • 등사하 게할수있다 이경우미리검사의허기풍얻어야한다 ® 담당직원은 연남 시에 참여하여 시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뷜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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