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J} ® 검사가 기록의 일부에만 열랍 • 등사릅 허가한 깅우 담당직원은 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론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섭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믈 하여 야한다. 재&L (등사의 방법에 관한 사례) (i) 사건기육의 등사 신청인은 검사가 지 정한 장소에서 사건기화음 연필로 직접 필사하거나 담당직원외 혀가롭 받아 등사 신청인의 설바륜 이용하여 등사한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온 변호사단체가 해당 검찰청(지청윤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장의 히기물 얻어 검찰청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블 이용하여 사건기록윤 등사할수있다. 재6조 (인중의 방식 등) ® 사진기록의 열람 • 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 둥의 안중울 하지 아니하고 시몬 그대로 교부한다. ® 재판옵 가재한 조서는 그 결정 • 명 령 가재 부분만을 초본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재판 기재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동본읍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등본 • 초본 문서는 등사문서의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 , ·라는 문구와 연월일. 소속기관.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중음 한 다음 간인하여 교부 또는 송부한다. ® 제3항의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중기로 자동 천공압날함으로써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중간생략〉 뭇 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_ 「형사소송납의 개정(법튬 재켜約호 2007. 6. I. 긍포 2008. 1. 1, 사행으로 공소재기 후 nl:il.인 또는 변호안기 검사릅 상대 로 검사가 보관하고 았는 서류 등의 열람 • 등사 또는 서연의 교부등 신청함 수 있는 린라와 일반 국민의 재민확정가목 열 람 • §Aft)청권이 저됴짝쵸 보장왕버l 따라, 시건기목의 열람 등사, 재딴서 또는 제띤옵 갸재한조서의 등본 초본 및 사건 에 관한 사항의 중영서 교무에 대한 수수료와 인중방법 둥에 관하거 믿요한 샤향음 처丙적으로 규정하고 둥몬 및 초몬 교무 의 수수료묻 현설계 맞게 안상함°로써 열람 • 등사신청 인원인 등의 권익과 핀와훌 도모함과 아움러 관련 업무의 효율상음 높이려는것임, C11인업무섀2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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