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令 싱업들기규칙 띠법원규칙 저12129호 / 2007. 12. 24, 제정 ) 재1장총칙 계E(목적) 이 규칙은 r상입등기법」(이하 넵“이라 한다)에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민요한 사항울 규정함움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가기록 등에 시용합 문자 등) ® 등기륨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변(전자서영 법J 재筑띄 진자문서몹 포합한다洛7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이숫·지물 사용하여야 한다. ® XII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와 외국인 성명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 라바이숫자로 기록한 디움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이숫자 그리고 부호뭄 병기할 수 있다. ® 신청시의 첨부시민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계3조(문서의 양식) 법 및 이 규칙의 시행에 뮐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재묘(회사 본점등기기록의 관한전속(轉II) 절차) ® 관한전속 진 등기소(이하 꺾t 동기소’’라 한다)는 관할전속의 대상이 되는 본점동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전 속후등기소(이하·울등기소.라한다)에 송부하여야한다 ® 갑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전속의 대상이 되는 본점 등기기육에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기육한 지접등가기목을 개설하고 그 해당란에 회사성 립 연원일과 등가기복의 개설 사유 및 연원일옵 기록한 후 제1항의 점차에 따른다. ® 윤 동기소는 송부받은 등기가록에 새로운 등기번호륜 기록하여야 하고. 기타사항란에 관합전속 의 원인. 갑 등가소로부터 관할전속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읍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개선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등기릅 한 때에 그 지점등기기록 울 폐쇄한다. 다만. 지점등기기록에 지배인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본점등기기록에 이를등기하여야한다. ® 윤 동기소는 관한전속한 본점등가기록에 등기합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한전속으 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말소하는 기호륜 가록하여야 한다. 재5조(회사 지점등기기록의 관할전속 절차) ® 갑 등기소는 관할전속의 대상이 되는 지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을 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읍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 갑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 또는 본점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접등기 기육 또는 본접등기기육에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갑 등기소의 등기기육에만 기육하여야합 등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동기기록의 개설 사유 빛 연원일과 회사성립 연월일옵 가독하여 관한전속 의 대싱인 지점등기기록을 개선하고. 그 지점등기기록과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을 진산정보처 리조직을 이용하여 운 등기소에 송부한다. ® 을 등기소에 이미 등기기록이 개선되어 있는 경우에는 갑 등기소는 융 등가소에 전산정보처리조 직을 이용하여 관합전속 구역에 소재하는 지접과 그 지접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륭 동지하고. 34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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