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 j'":\ J} 해당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옵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합 필요 가 없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울 폐쇄하여야 한다. ® 응 등기소는 제l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가욕울 송부받은 정우에는 제4조제淡步과 동일하게 처리 하고. 계演상의 몽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동지받은 지접 및 자배인에 관한 시항읍 등기하여야 한다. ® 갑 등기소는 존속하는 본점등기기록 또는 지점등기기록에 등가합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관할전속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말소하는 기호클 기록하여야 한다. 재&t(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전속 절차) 상호등기기록. 무능력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지 배인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관할전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물 준용한다. 재7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O 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 관리 및 보안과 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 처리된 등기정보의 효율척인 활용을0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하 “중앙관리소`’라한다)롭둔다. ® 법원행정처장은 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동키사무의 효윤적 처리와등기부의 보관 • 관리의 안 전을 위하여 중앙관리소 이외에 등기정보관리소몰 둔다. ® 중앙관러소와 등기정보관리소의 기능 빛 조작에 관한 사항과 등기정보의 보관 • 보호 등에 관한 시항은 대법원에규로 정한다. 〈이하생략〉 • 「U捨사건철자법』에서 상업등기 관련 규정읍 문리하고 전산등가부큽 기초로 전신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갸A뮤지라클 원칙 적인 모습으로 규장으로 하면서 종아등가부큽 기준으로 하는 규정읍 삭재하고 전신화 환경에 맞추어 전자신청 재도 등의 도 璋내용으로 하는 r상업등가타』01'2007. 8. 3. 법몰 저R _p승근 제정 • 공포왕에 따라 종전의 %宅등기처리규칙』읍 폐지하 고 r상업등가타』의 시행읍 위한 %업등가규칙3읍 제정하고자 합. • 가 등기기록괴 신청서 등 등갸게 관한 서연애는 한금괴 OIa}1:11아숫자클 사용하도록 하되 싱호와 와국인의 성당은 대법원예 규로 정는 U때 따라 한금 아라비아슷지와 합깨 괄호 언에 로마자, 한자. 아라바아숫자 그리고 부호큽 병기할 수 있도 록 럽ti2조재윌 저店항). 니. 관찰전속 시 등기기목 및 오방에 관한 가목의 송부 등에 관한 절차듭 몬접등기가륙과 지점등기가록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상호동기가록 • 무능력자등기기록 • 법정대리인등기가록 • 지U8인등기가록의 란합전속 절차에 란하여는 지성등기가륙의 관 합전속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륙 힘여µ조 X記조, 재찮집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와 모안읍 당당잡 조작으로 법원행정처애 등기정보중앙관리소돕 투고, 그 외 등기정보관 리소듭 추가적으로 두도록 행재E9. 라. 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힙영 합자회사, 주식회샤 유한회사 등 7Ji 증류의 등기가륙의 편성 앙삭움 규정하고, 와 경우야는 동종 또는 가정 유사한 회사의 등갸가목의 여때 의하여 등기기묵음 편성할 것응 규정t~1.1N1조X1h형). 마. 등기무는 등기성보중앙관리소에서 보관 • 관리하도륙 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등기정보관리소에서도 등가부 정모와 실시간 둥일성이 유지놔는 등기부등 유지하도목 함때I~!囚항). 비, 전자신청 시 등기소에 자뭄되는 전자문서 형테의 산청서 기"-I 부속서류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U1011 따라 등기정보중앙 관리소 또는 등가정보관리소에서 보관 • 관라하도목 힘:,111~. CII인업무사꾸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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