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令 샤 종이 형태의 등가부 운영 시 탑요하던 색줄장 등가용자 보촌부 의 작성 • 모좡개 관한 규정 및 인강증영 신청서류 편철장 의 작성 • 모존에 관한 규정읍 삭제하고 인김신고서류 딴철장의 모촌기간음 2년에서 몫민으로 인장하였으며, 각종 장부큽 모조기억징차로 작성철 수 있도록 하였윙재2조. 재左조). ot 등기부에 관한 증명음 종래 등기부 등 • 초본의 이몸으로 발급하였으나. 등 • 초혼이라는 용어는 종이 형태의 등가부큽 기 초로 한 것이므로 전신등기부에 잊게 그 용어큽 '등기사항전부종영사 또는 '등기사형일부종영사로 변겅하여 등가가국게 관한 증영읍 하도록 랍때BE、 저13W. 쟈 인강의 제즐 또는 개인감의 재쥴온 등가소에 즐석히어 재즐하야가 하지민 힝후 전신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모됩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정행'011 의하여 인터넷움 이용하여 재졸합 수 있도록 홉U재泊조지12©) 차 인깅카드의 받금 • 제칼급 및 인강카드의 효력정지 • 효력회목 • 폐자신청의 겅우 관험 등기소가 아닌 E든 {공갸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력성자는 대법원여R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운서로도 신청합 수 있도록 하였음(지凶꾜켜P형. 地행. 't 인깅카드읍 분실하거니 인강카드가 셉슨되어 인감카도들 재랍급받고자 하는 UIIOI는 제감급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자읍 재법당신창서에 붕이도록 하였으나, 인감캬도읍 반흰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였음(Xll<18써12항) 타. 인깅카드 대신 전자증영서들 재사하여 인강증영서 교부들 창구합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전개 전자증영서로 인터넷어因 인강증명서의 밥금움 예악한 후 등기소에서 교부받음 수 있도록 하였음(X胎2조x112항, 저Bt0 마. 종래 관함 등기소 등기란의 명의로 인강증영서릅 발급하던 깃움 전신정보처리조X4음 관러하는 등기정보중앙관러소 전산 운영짝°라관의 영의로 발급하는 것으로 변경햄재心조제1항). 하 법에사는 인감율 재춥한 자는 전자증명서훌 발급받음 수 있다는 일반적 규장음 두고 있으내재끄켜I1항. 이 안에서는 직 무집행~I 가처문 등기 등 등가신청권이 제헌뇌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전자중영서묻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합(저限났J. 갸 조伏등명서와 관련하여 그 받급신창음 수리하지 않는 경우(저M7조. 전자증명서 저장매체 전자종명서에 기목합 사항과 전 자중경서의 이용등락저征표재땅, 제2항, 제dgo, 전자중명서의 폐지 • 효력정지 • 효릭회복(Xil<l9Zi), 전자증명서의 작권 효력성XI • 효력회택제5CW. 전자증명서의 변겅 • 갱신 받급(재51조) 및 전자종영서가 효력 소열놔는 경우{XIISW 둥에 관하여규정햏 너 동일한 등기가탁개 대하겨 여러 개의 등가신칭을 탈 때얘는 햐4의 신청서에 일철 신청일 수 있X1만, 관랍외 본점이전의 경 알산청랍 수 없응율 규정형저8E재1항). 뎌 서연으로 등가음 산청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전자표준앙삭율 아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작에 신청정보큽 인 력힌 후 신청정보클 줄력8머 그 즐라울르씨 등가신청일 수 있는 e-tonn 신청~I 판한 근거규정을 마련甄저E'조), 러 등기신청세게 첩부하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윌일을 증명하는 서연이나 등가산청서, 인강신고서 • 개인신고서 사용자 등록신청서 등에 침부하는 r안감증명발에 의한 인감증영서는 빌행일로뤼러 31H철 이내의 것이어야 합을 규정g{저庄죠 저B항 저~112항). 어 젠坐比땅은 당시Al가 칙접 하거나 변호시, 법무사 등 지격자대리인에 한하여 딩샤자클 대라하여 럽 수 있도록 햐고 신청 정 승딸 nIIOI는 전자증명서클 함께 송신하도급 하되, 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에 의하여 바르스 등기?료에 응 기신청권자로 가록되는 자가 설립등기, 대표자변경등기 응읍 전자신청하는 경우애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큽 관 공서기 촉락하는 경우애는 전지안증서룩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산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언증서외 사용자등록번호 큽 송산하도록 하고 사용자등록번호의 경우 며毛죠. 개법 잊 길은 법 규칙에 의하여 발급믿은 것도 기능햐도독 하였으 며, 전지증영서클 발급뱀가 승신하는 겅우 법 제18조X112랑의 사용자등록읍 한 것으로 하였옹因因최 버 진자신청 AIOlle 청부서류도 전자문서로 송부하는 것읍 원착으로 하되 대법원야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청부서면읍 스캐닝 6는 등의 방법으로 재좁합 수 있도록 하고, 만악 전자운서인 경우에는 그 작성영의인의 공인인증서 진자증덩서 진자인 증서읍 함께 송신하도록 하였으며, 전X뮤임장음 송신합 때는 대묘자의 전자증명서둘 할께 송신하도록 하되 설립등기 대 표자 번강등기 등에 의하여 바로소 동기가릭개 등가신청권자로 가록되는 자의 위임에 의하여 설립등기 대표자번경등기 등움 전자신청하는 경우야는 전자증명서 대신 그 대표자의 공안인증서읍 송신하도록 하였음{제泣조). 서 전자증영서읍 발급받지 않은 자기 전자신청음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움 하여야 하는바. 사용자등록의 신청방법재었 직 사용자등록의 유효기죠\3년꾀 그 기간의 언징{지16<al, 효력정지 ’ 효력화목 • 해XKX伯오3 및 사용자등록정모의 변경 등록 * 재등픽X任沿조) 등에 관하여 규정함. 어 상호71§갸긱 장, 麟 상호등,뷰에 등기하였으니 싱호가등기의 증뤄회사설립음 위한 가등기, 성호번경음 위한 가등 기, 목적번경음 위한 가등기 성호와 옥저번강음 위한 가등기 몬정01전음 위한 가등기)별로 등기기록의 편성 앙삭응 규정 36 ;E"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