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 j'":\ J} t~. 저. 합영 • 합자회사 대묘사원의 취임승닉 또는 퇴암읍 증당하는 서연옵 청부하도록 하고,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각 회사의 대표사원 • 이사 • 대표이사 • 청산인 • 대표창산인 • 김사 • 검사위원화위원의 취앙승낙서 도는 사임읍 증영하는 서면에는 r인깅증명벌에 따라 신고한 인감읍 날인하고 그 인깅증영서클 청부하도록 하도I. 외국인의 경우에는 몬국의 인갑종영서 또는 공증서연으로 길응합 수 있도급 항因B묘i 저없꿉; 제1~il2항, 재1~재1항) 처. 관철외 본정이전의 경우에 구소제X隨서 하는 등기의 신청괴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창에 관한 내용음 하나의 신청 서로 작성S回 재줄하도록 행저灰죠. 커 관할외 본점이전등기가 신관할 등?쓰에서 유사성호에 해당하여 각하팁 수 밖게 없어 구관합동기소에서 성호읍 변경한 후 본정이전등가물 하러고 하X민 번경 예정인 상호가 구관할 등기소에서 유사상호에 해당하는 경우아는 구관할 등기소 몰 겅유하여 관할외 본점아전등기신청과 함께 신란합 동기소에 상호번강등가읍 신청할 수 있도록 행璋泊직. 티 본 • 지점에서 궁동으로 등기할 사항 중 등기절차의 복집 등으로 인하거 본정관할 등갸소에 자접소재지에서 하는 등기들 산청합 수 없는 등기유형으로 관할외 본정이전등기. 긱 란합 등기소가 다른 합병, 문합 또는 분합합병 등기 등움 규정하 고 본 지접에 관한 등가몹 알람 신청할 경위거는 신청히는 지정관할 등가소돕 신청서에 가륙하도록 행자印'조). 퍼 이 규착오은 2006. 1. 1자로 시행하되 전자동영시 전자짝겁. 사용자등록과 관련한 규십은 2008. 4. 1.부티 시행하고맣 업등기법,012008. 1. 1 시행일 C만. 전자증영Ai 전X민청의 시랭알은 2006. 4. 1.임), 종전 『상업등기처리규삭은 폐지 헵부칙 저E요 제2조). 허, 종전의 『상업등기처리규칙,011 C1라 행한 차문 • 절차 등의 행위는 이 안에 따른 것으로 하고 장부의 보존기간이 변경된 ’ 강뚝 어 안의 보존가간음 적용하도목 하고 등갸사항전무중명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영서는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 는 등가무 등 • 초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항(부칙 재꾜i 져µ조 재였j. 고 종전 nil¼應기용저의 보즌 • 관리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상업등가처라규칙’옵 적용하놔 폐쇄등가용지름 전자적 이마지로 변환하여 보관 • 관리말 수 있도목 하고 그 전자적 이미자로 폐쇄사항증명서릅 믿급합 수 있도독 햄부칙 저庄8. 갸U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口원 瑞~39호 / 2007. 12. 31. 개정) 가사소송규칙 일부륭 다음과 감이 개정한다. 제요띄 제목 중 ''호적기재란을 ·가족관계등록부기록활로. 같은 조 재안강 중 ·호적기재클'을 ”가족 관계등록부기록활로 한다. 계&조의 제목 중 "호적기재촉탁·울 끼족관제등록부기록 촉Ff'으로. 같은 조 제l항 및 제2항제2호 중 "호적기제륭 각각 “가족관계동육부기휴오로, 갑은 조 제3항 중 "호적 기재”를 끼쑥관계동육부기 화’으로 하고, 갑은 조 제2항저ll호를 다움과 감이 한다. 1. 당사자 및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제7조의 재목을 ·가족관계등록사무릅 처리하는 자에 대한 동지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적지의 호적사무을 관장하는 자년;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우물 처리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의2믈 다음과 갈이 한다. 3의2. 친양자 입양 허가의 십관 제16조제2항제2호 제20조. 제54조계1항제2.호 및 제91조 중 "본적겨준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24조롭삭제한다. 재3편저]2장 중 지15절을 재6절로. 제6절음 제7절로. 제7절음 제8절로. 제8절을 제9절로, 지19절을 재 C11인업무섀2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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