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令 10점로, 재10접을 제11절로 하고. 제7절의 재목 중 낍양겨울 a입양 친양자입0J"으로 하며, 같은 편 갑은 장에 제5집을 다음과 갑이 신설한다. 재혀i 성과 본에 관한 사건 제59조의2(관계자의 의견의 청취)O가정법원온 r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자의 종전의 성 과 본의 계속사용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빛 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전음 몰옴수있다, ® 가정법원은 「민법J 제781조제昞浮l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빈경허가 청구가 있는 정우, 부. 모빛 자가15세 이상인 대에는그자의 의견을듄융수있나 자의 부모중자와성과본이 동연한 사람의 사망卜 :.:L 밖의 사유로 의견옵 들윤 수 없는 경우어快곤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 의의견운둘을수있다, 제62조의2 내지 제62조의6윤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친양자 입양의 청구) 신양자 입양의 청구에는 다옵의 사항옵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친양자로 뮌 자의 찬생부모가 찬양자 입양에 동의한 사실 또는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난시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정 2. 친양자로 뮐 자에 대하여 친권윤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의 이룹과 주소와 친양자로 월 자의 부모의 후견인의 이름과 주소 3. 「민법 재869조 규정에 의한 법칭대리인의 입양승낙 4. 「사회복지사업법J에 의한사회복지법인의 입양알선에 의한청구인 경우에는해당사회복지법인 의 명칭 빛 소재지와 친양자로 될 자가 보호되고 있는 보장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제62조의3(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움 하기 전에. 양친이 월 자. 친양자로 뭡 자의 천생부모, 친양자로 뮌 자의 후견인.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천권옵 행사하 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 친양자로 원 자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둘어야 한다. ®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둘을 수 없는 경우에 는 최근친 적게존속(동순위가 수인일 매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2조의4(십판의 고지) 친양자 입양음 허가하는 십판은 친양자로 됩 자의 친생부모와 친양자로 됩 자의 법정대리인에게고지하여야한다, 제62조의5(죽시항고) 친양자 입양옵 혀가하는 십판에 대하여는 제62조의3에 규정한 지伐양찬이 뭘 자 는 재외)가 축시항고봅 할 수 있다, 제62조의6(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몽자)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삼판아 확정된 때 법원사무관등은 지세 없이 해당 친양자 입앙을 알선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홍지하여야 한다, 해당 천양자 임 양에 대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혹탁에 옹하여 조시륭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토 제E짜(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서행한다, 38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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