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J} 제2£(계속사건에 관한 징과조치) 이 규칙은 목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밥원에 계속 중 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진의 규정에 따라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gg |' ` -• 가족관기등록시무묻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업무묻 규정탱Xi17조). • 가혹의 엽랍뭉개 관현 규정을 삭睦默l124조 식재. • 성 본 세속사용허가. 변경허기 청구게 관하여 일정한 이해관Ill인의 외간을 듣도록 핼저~). • 친앙자 임앙 청구시 적시합 사정읍 규정합떠~). • 친앙자 업앙 청구세 관6回 일정한 이해란계인의 의건읍 듣도록 행재꾼不악l). • 친앙자 업앙 허가 싱만읍 찬강자르 됩 자의 친생부모와 법정대리안게게 고지하도록 iF伯2X의4). • 친앙자 업앙 허가 심EIOII 대한 즉시형고권자큽 규정2W162챠긱5). • 친앙자 입앙에 관한 십판 합정시 해덩 친잉TI 입앙읍 알선한 사호隣재업인 등에 대하어 그 내용읍 등지8됴록 행재오조 의6l. • 가족관개의 등록 등에 관한 법읍의 재정에 따라 관런 용어큽 개정함(재꼬i 재쪼식 저h6조 Xil20조, 저5E、 저191조). 부를신들기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1嶋호 / 2007. 12. 31.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름다움과갑이 개정한다. 재145조의 14제1항제2.호륜 다음과 감이 하고. 같은 조 감은 항에 제3호륜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2.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로서 (근)지딩권 설정등가. (근)지당권 이전등 기. (근)지당권 변경(경정片등기 또는 (근)지당권 말소등기물 신청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계. 특별법에 의하여 선립된 공법인(r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륭 포합한다)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지상권자로서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지 상권말소등기름 신청하는 경우 분 이 규칙은 200S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C11인업무섀2외 39 했 [ 巴 { 에 禪1 ? 郵 과법 g한 관 정 길 藍琴 亨g 요 i 주' 蟲 휘 回 후 g 저dnE 0 론 網 릅개 璃 땝造 히IA坪 경' 人 ._ 변 踏 IAI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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