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 -• 전자신정 저정등기소에서 공동산청01 필요한 등가유형의 경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립정보가 존재하여야 하나, 전자신창등기소르 지정되기 전가1 등기소로부터 등기랄증을 교부받은 경우애는 등기륄정보가 았을 수 없어 전지산청01 원 칙적으로 울가능한 문재정거 았었음 • 아픔 해결하고지 진정성01 어느 정도 보장와는 알부 등가유형의 겅우에 등기림중을 전자적 이이지 정보로 번란히여 등기 소에 송신랍 수 있도록 개신히였는바, 그 등가유형율 새로이 추가하고자 항, lALX 0? 0 J QI U <0 1, _ ' ’ 꼽타규칙 젠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147호 / 2007. 12 31. 개정) 공탁규칙 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1장총칙 재묘籍목적) 이 규칙온 「공탁법」 (이하 Ri''이라 한다)에서 위입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을 목적으로 한다. 재盛i(시 • 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법위) 시 • 군법원 공탁관値답t官)의 직무법위는 해당 시 • 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다옵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l. 반제공탁8粉판閑託 해당 시 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 • 군법원에시 처리한 『소액사진심판법」 의 적용을 받는 민 사사건과 화해 ’ 독촉 • 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히는 r민법」 제487조. 제488조에 따 론변재공탁 2. 재판상 보종공탁(保證供託) 가 「민사소송법J 저)117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나. r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신고와 관련된 공탁 다. 『민사소송법」 재500조제1항에 따론 재심(pJ.'ti)이나 상소U:깁硏)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맘미암 온 집행정지(홍ktff#止)와 관련된 공탁 라,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재1항에 따른 상소재기나 변경의 소재가로 말미암은 집행정 지와관련된공탁 마. r민사집행법」 제34조제2항, 세16조제2항에 따론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40 ;<IJ 圖 編 3경 변혼 변 a禪 _ 盆 이등및 잃臨 蠶 g 홍因 叫 舊戶 루 瞬 유 재 `圈 5玉따 三 g懿 軒 禪 무 기 -』 쨩磯 땅 힝설 國塗l 園, x쁜{0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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