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J} 바, r민사집행법」 재46조재2항. 재44조에 따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哲定處分)과 관련된공탁 사,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5조에 따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 된공탁 아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8떠1 따론 가압류 • 가처분영령과 관련된 공박 자. 「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제301조에 따른가압류 ’ 가처분이의에 대한재판과관련된공탁 차, r민사집행법」 재288조재1항. 재3(Y7조에 따른 기압류 • 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3, 집행공탁(執行供託 「민사집행법j 재282.:조에 따온 가압류 해방금액어'/:II,,(金額)의 공탁 4. 몸추1공박(沒取(忠B r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에 따론 소명여신月)에 길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재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fll簿)률 전산정보처리조직읍 이용하여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L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장阮湘9 2. 공탁물의 종류에 따온 출납부 3. 공탁용의 종류에 따른 사건부 4. 불수리사건관리부 5.문서건영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문서의 양식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재4조(원장) ® 공탁관은 원장(각 공탁사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진산 등록한 기본장부물 말한다. 이하 갑다Xt 사건변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공박관은 공박음 수리(受理)하거나 공박용의 촙급 • 회수를 인가(認可)한 때에는 이를 원장에 등 록하여야한다, 제도타출납부) (i) 출납부는 공닥불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가 보내온 공탁불의 납입 및 지급컬과에 관한 내용운 일지순으로 등록하 여야한다, ® 제2항의 공탁웅의 납입 및 지급결과에 관한 내용은 원장에도 등육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부) (i) 사건부는 공박산의 종류에 따라 언도병로 작성한다 ® 사건부에는 공탁신청사건의 접수사설윤 등록하고, 공탁물의 지급 등으로 공탁사건이 완결된 때 에는 완결일자볼 등록하여야 한다, ® 사건부에 등록할 공탁번호는 연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부호문지는 금진공탁 은 남’’으로. 유가증권공탁은 병증’’으로. 물품공탁은 -물”로 하고, 진행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르며 매 년 그 번호률 새로 부여한다 재7조(불수리사건 관리부) 공박관은 붑수리사건 관리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움 동육하여야 한다. 1 제戊조의 물수러 결징을 한 경우 결정연원일과 고지연원일 CII인업무사四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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