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 2, 불수리 걸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일 빛 절과 계&학문서건명부) O 문서건명부에는 공탁신청과 불수리 걸정의 고지 이외의 공탁관련 모든 문서의 접수 및 발송사실을 등록 한다. ® 문시건녕부의 진행번호는 집수분시와 발송분서름 구분하지 않고 등육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 호롭새로부여한다. 제9조(일계표) 공탁관온 납입 및 지급된 공탁사건에 관하여 메일 일계표륜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츈력 하여 법원장(지방법원 지원에서는 지원장. 시 • 군법원에서는 시 • 군법원 판사)의 걸지1콜 받아야 한다. 제10조(공탁기록 및 서류철) ® 공탁사건을 점수한 공탁관은 사건마다 공탁기록을 만둘고, 공탁에 관 한 서류물 접수순서에 따라 해당 공탁기록에 편첩한다. ® 제1항 이외의 서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편철한다. 1. 일계표철 2. 월계대사표철 3, 우편발송부 4. 기타문서철 제U조(난인에 같움하는 서명 등)®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남인하여야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같음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녕음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인으로 함 수 었다. ® 제 1항은 제출하는 서 년에 인감읍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롭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중간생락〉 토 --- -가. Al • 2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클 영확히 하고 가지문 해방공탁울 삭재흥{저E칙 나. 특례규정으로 되어 었는 전산정보처라조직에 의한 공락사우저리규정읍 삭제하고 그 내용읍 해당조운에 반영챔저B조 외) 다. 공탁산청이나 공탁음 줄급 • 화수청구에 란히여 음수리 절정저됴큽 도입하고 전신으로 관리하는 장부개 뭉수리사건 관리 부읍 추기행저B조재항제14호 자17조, 재虎조). 라. 알겨묘는 전산정보지리조직으로 즐릭하어 길재클 믿도록 홉(저8조) ot 공학관게게 재줍하는 서류에 도징움 찍어이 잡 경우에는 서영아나무인으로 같음잡 수 있음. E만. 안깅음 날인하고 인깅종명서들 첩부하예가 하는 경우에는 적용음 배재흡KAllial. 42 ;<IJ 특하 닙 구 라 한따 려얘 관소 멉 O의 춘 ° 璃園 훌 군 폰 jg 져 I Ai 저 要 홍 韓 젊 尹 麟 후 g伊 xI g 詞言 1기 琴 昞 軒-雪 L포 섭 부 01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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