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 j'":\ J} 바, 공탁시 긍틱묻 춥급 • 회수창구서 등에 침부한 서연애 관하여 원巴산환음 청구털 수 였는 내용음 신설행재또8. 시. 주소클 소영하는 서면으로 관공서에 빌급하는 A1면과 인감증명서는 말랍밀로부터 하십 0|내의 것으로 저尼E는 내용을 신 설gWI&삭 이. 공탁을 읍급 • 회수창규즘 하는 경우 공탁금액01 5000만원(관공서나 법인 아닌 시단이냐 재단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인 겅논 공틱통지서 또는 공틱서 첼쿠의위음 삭재g{저B꾜써11호가목, 재꾜조제1호가목). X). 본인이나 대표자 등이 공틱궁을 직접 출급 화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굼액이 1000만원 이하야고 공틱관이 신분에 관현 증명서로 본인01나 대표자입을 확인랍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접부와무큽 연제합()'.il3Wil3항). 차. 읍급 • 회수창구인이 법인 아닌 시단이나 재단인 겅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단게 2명 이상이 보 증을 하고 안갑증명서클 철부하도록 항, 다만, 자격자대리인01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보증을 찰 수 있도록 텁(재 泊조재쟁.재3형). 카. 공탁음 즐급 • 회수창구서에 공탁등지서나 공틱서클 청부합 수 없는 경우 보증서C영 아상의 모증인 외에 자격자대리인의 函는그 영의에 보증서큽 제줄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공서인 경우애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재작증명사큽 제즐하도록 합. 다만 최고자급 및 공고지급절지는 어클 폐지합(재41조). 타. 공탁소에 대한공탁 수락의 의샤표시클 서면으로 하여01 합옵 영확히 하고, 공틱유효의 확정만걸어 있는 경우에 공틱자의 회수 재한하기 위해서는그 판걸등몬음 공틱관에게 제졸하어야 합(재&표j. 파. 위OdOII 따른 대러인이 공탁란게 서류의 열람이나 사실증명읍 창구하는 경우에 대리인의 권한읍 증영하는 서면에 인김도 장읍 씩고 인강증명서클 첨부해야 합 다만, 자걱자대리인 몬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땅옵 청구하는 겅우어는 인감증명서 ' 첩구의구읍 인저園{저쌌표재速, Xll3형). 골탁금관리위원회규칙 p법원규칙 저l214f違 / 2007. 12 31. 제정) 제1장총칙 계묘(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답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 럽 • 구성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r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운 목적으로 한다. 재2장위원회 계책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비상입으로 입영하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옵둔다. ®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으로서 품위풀 유지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법 제16조재4항과 제6조의 사유 등으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점원이 있은 날부 터 2개원 이내에 새로운 위원음 임영하여야 한다 ® 제4항에 따라 입명된 위원의 입기는 전입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위원음 임명하지 못한 때에는 전임 위원은 차 기 위원이 임명원 때까지 그 직무몰 수행한다, 재책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 위원장은 위원희의 의장으로 위원회봅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믈 총 관하고, 소속 직원음 지휘 • 갑독한다 C11인업무섀2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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