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令 ® 위원장이 부독이한 사유로 직무봅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불 대행한다. 제心L(위원회 간사 및 시기) O 위원회에 상정합 의안의 정리 • 배부. 회의육 작성 등의 입무를 효융적 으로 치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옵 둔다. ®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의 국장이 된다. ® 서기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계53:(위원의 결격사유) 다옵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딩히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l.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선..i1륭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자 4,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남보관은행’이라 한다)의 사외이사 등의 지위로 보관은행과의 관계상 공정 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간생략〉 분 제E#{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립준비) 위원회 설립 준비륭 위한 비용은 위원회가 부담한다. 제&조(사업연도 등 조정) ® 2008년의 사업연도는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자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온 2008년 5원 20일까지 대법원장의 숭인옵 받는다. ® 재20조는 2008년도 출연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닌도 보관은행의 출연금은 2008년 5월 31일까지 납부 받는다. 계4었폐지규칙) 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은 이물 예지한다. • 넣택~J(아히 낱r이라 한다)01 개쟁법큽 제18319'호 '2fYJ/. 3. 29. 공포 泡에 따라 2008년뷔키 공탁금 보관은챙이하 ·모란 은행이라 핸각묘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큽 줄인 믿!01 국선변호 잊 소송구조바용의 지원 등 공익kE읍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협테의 궁토별관리위원회(Oltl .위원화라 한다)가 설립김 이에 법이1서 위원회의 설립 • 구성 및 업무 등고1 관린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서행에 핌요한 사항응 정하고자 힘 4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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