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J} • 기, 위원회의 위원등은 긱XI 본연의 업무가 있으므로 위원 전원음 비상임으로 임영하고 위원회아는 우턴장 I영라 위원장이 :,:1~하는 무위원장 1명음 두며, 회와목 작성 등옵 위햐겨 간사와 서가릅 등k!l21S, 지Ill, 자正집, 니, 춤안금액의 확정 보관은행의 지정 • 적격 ’ 취소 심사 등과 관련해겨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적관성 확보듣 위해겨 보관은행 의 사외이시 등의 지위에 있는 사랑은 위원으로 잉영될 수 없도목 하고 위원예개 일정한사유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음 해 임합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적음 스소로 사임함 수 있도목 헬제5조지U호 재효J, 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화의로 구문하며, 위원회의 업무훌 고려하여 정기회와는 애 반가 1회 게최하고 임사회 와는 우문장이 믿요에 따라 정한 때에 수人툐 개최함 수 있도독 함(저17조, 라 위원회 위원 전원OI 비상°4巳르 위원회의 업무큽 지원하기 위810I 시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은 사무국장 1영과 법 제 2G에 따라 검적발령율 받은 법원공무원 및 위원장이 채용한 직원으로 구성함, 사무국장은 위원화의 독립성읍 보장하기 위하거 와부述서 체용하도I, 위원장의 요청아 았는 경우 법원쳉정처 소속 공무원으르 하여굼 검직랍 수 있게 항因B조 제 1&, 마, 보관은쟁의 지정 적격 • 뷰소 등 심시, 움연람객의 십의 의결, 위원회의 자궁운용~I획 예산안, 사업실적 ' 결산서의 십 의 ’ 의결 등 위원화의 업무 내용을 규정햄쩌Ej, 바, 보관은쟁의 지정 • 적격 심사의 질차와 방법, 심사 ’ 평가하여야 랍 사항 등을 정하고 심사클 함에 있어 해당 온햄의 관계 지클 출석A因 잼근하거나 진술하게 하는 한편, 법원행정처 서법등가국정이 지정 적격 심A1011 관한 의간을 진술철 수 있 ’ 게 합으로씨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흡~i"2조), 사, 위원화는 애 사업인도의 자금운용계획 및 여씬안읍 의겉읍 거쳐 확정한 다음 해덩 사업인도 시작50일 전까지 갑득권자 인 법원행정저정에게 재즐하여 대법원장의 승안옵 믿도록 럽WI1모리 이 위원핵근 애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겉산서클 의걸음 거처 확정한 후, c~ 사업연도 3업갈까지 감득권자인 법원행정지장 에게 재즐하거 대법언징의 승인읍 il()IOI 하고 대법언장의 슝안읍 박기 꿀산기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길과읍 국회에 보 고하도록합예16'칙 자, 출연금은 진년도에 발생한 수익금읍 가준으로 정하되 이자웅 확정시기 은행의 걸산시기 등읍 반영히어 위원회에서 해년 4집말까지 모건은쳉별로 전년도 공탁금 운용수악금에서 이자비용과 공탁 관린 업우원가 및 보싱이윤 동읍 뻔 금액의 범 위 메겨因 출연금 액수물 결정2{제19좌, 차, 위원화는 보관은행으로부티 0H년 1 월 15일까지 전년도에 닙무한 층 출연금액의 50%DII 해당하는 금액움 미리 믿고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01 확정되언 미리 받은 금액움 텐 나머저 금액움 5왑알까지 납부 받도록 하여 위원회 업무의 연속상응 모 장행저KE9, 카, 위원화는 보관은챙이 정해진 가간까지 홀언급g 납부하지 앉움 겅우에는 의결움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관은행 지정취소 건의몹 잡 수 있도록 합(제121조}. 타 위원회가 업무에 착수하기 위해사는 정관 확정 설립등기 출연긍객 확정 출연금 납부, 자금운용계획 및 아산인의 대법원 장 승인이 선행되어이 하는 뱌 받족 첫 해라는 점움 감안하여 2000년의 경우 사업연도들 었D8년 6웜 1일부터 12업 31 일卯:I로 하고 자금운용계획 및 예신안의 숭인시점음 2008\선 5윌 2야莊; 조정햄부칙 J.113조). 파 그 밖에 법인으로서 회계정무의 비치의무(재1m. 자금의 차입 근거(안 지12.w, 수딩 등음 지급합 수 있는 근거 규정제 타등, 하, 『공탁응관리위원화규칙足 이 규칙 사행일무너 폐지챙무척 저µ칙 C11인업무섀2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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