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令 민법법인및를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149호 / 2007. 12 31. 개정)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러규칙 전부롭 다음과 감이 개정한다. 계E선무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J 및 r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 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하여 "]송사건절차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J. 시행에 핑요한 사항웅 규정힘읍· 목적으로 한다. 제盤卑(등기기육의 편성) 민법법인, 나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기육은 번지 제l호 양식의 각 란에 기 록한 동기정보로 편성한다. 제또학등기소얘 비치합 장부) (j)등기소에는 점수장 빛 「상업등기규칙」 재22조재1항의 장부풀 비치하 여야한다. ® 세1항의 장부는 「싱업등기규칙J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민법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 움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 중에 법인의 종류륜 표서하논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 는그러하지아나한다. 재證맣召변}인에 관한특칙)(i) 목수넵인에 관하여는 딩해 목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숍등기하여야 한다. ® 당해 목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관의의 모든 행위 믈 할 수 있는 대리인음 선임한 때에는 2주일 내에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움 둔뜻을등기하여야한다. ® 자본금 및 그에 준히는 것(어하 이 항에서 ·자본금동”이라 한다)옵 등기하여야 하는 목수법인의 선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중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어七· 자본금동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금 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뵤「민법J 및 r상업등가규칙J의 준용) 「민법」 제50조부터 재52;f.까지, 재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3조. 제84조, 제89조제2항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郞조, 제104조제3항 • 제4항 • 제5항 • 저招항의 규정은 사수법인의 등기에, 「상업등기규칙」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부 터 제lO조까지. 제12..i참빈터 제21.¾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3조까지. 제108조 부터 재111조까지. 재ll3조의 규정은 민법법인. 툭-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재4조. 제85조. 재 87조, 재88조. 재89조재1항. 저19.1조. 재97조. 재99조부터 제101조까지. 제103조. 제1어조재筑詳의 규정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제83조. 제106조, 제l<Yi조는 외국법인의 등기에 그 성진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름 각 준용한다. 이 경우 r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탄 민 법법인등기부, 다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제7조(등기공고의 유예기간) r비송사건절차법(1996.12.30. 법륜 제520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민법 법인. 목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의 공고는 2022년까지 이물 하지 아니한다. 46 ;E"i 2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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