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J} 로 계E(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와 진자신청 그리고 사용 지등록과 관련한 제6조의 개정규정(「상업등기규칙J 재42조재2항과 제3항. 재45조부터 재52:f:까 지. 재6ll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의 줍용 부분에 한한다)은 2008닌 4 월 l 일부터 시행한다, 계책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민법법인및나수법인등기처 리규칙」에 띠라 행한 처분 • 절차. 그 밖의 행위논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 • 점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계효(장부의 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민법법인및목수법인등기처리규칙」에 따른 장부도 제6조로 준용되는 「상업등기규칙J 제25조의 보존기간을 적용하되. 어미 보존기간이 종료되어 폐기 된 정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但등기부 등 • 초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마론 등기사항진부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일부중 명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종진의 '비송사건질차법_ 및 「민법법인및 목수법인등기처러규칙」의 등기부 동본 .!E.는 등기부 초본으로 본다. 계5조(폐쇄등기용지에 관한경과조치)®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 처리되지 아니한폐쇄동 기용지(아하 예쇄등기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진의 「비송사건절차법J 및 r민법법인및특수법인 등기 치리규칙JgJ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제1항의 폐쇄등기용지는 대법원에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이미지로 빈환할 수 있다. ® 재2항의 전자적 이미지 정보는 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 처리된 폐쇄등기기륙에 준하 여 보관 • 관리하여야 하며, 대법원에규로 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적 이미지 정보에 의하여 폐쇄 등기용지에 대한 폐쇄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 안법법인 목수법인 그리고 와국회사듭 제외한 와국법으KOi하 민법법안탕이라 웹의 등가절차돕 규율하는 ru冷사건절차법., 이 r상업등가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측, 전산정보처리조작에 의한 등갸<I!?-처리들 일빈규정화하고 전자신청 및 전자증영서 지됴읍 도입하고 주사무소외 분샤무소 공동 등기사항의 주사무소에서의 알람신청움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 긍포되었 는UK법훌 저~ 2007. 7. 'll), 개정 r바송시건절차법戶비 시행옵 위한 구체적 절차믈 규율하기 위하겨 「인법법인및특수 법인등가처리규칙움 개정하고자 합. • 가, 종이 등기부클 기준으로 한 종전 종이 등기용지 앙식을 폐지하고 전산정보처라조직에 의한등갸가혹 앙삭을 편성히어 헌 재의 업무처리오1 일차시킴저p조). 나. 민법법인 등의 등가절차의 규율에 관하여는 머冷시건절차벌에서 r상업등기법을 준용하는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으여 도 힌, 헌재의 『민법법인및록수법인등가처리규칙』도 r상업등기처라규i 을 준용하는규정 헝삭율 취햐고 있으므로 개정 규칙 앤서µ七 등기사항중영서, 진Xk. 전자중명서 등 새로 도입 또는 변경되는 재도뿐만 이니라 등기절차 전탠가1 관하여 『상업등가규칙3의 란런 규정율 준용하는 방식으로 입안함(,(!16조). 다, 민법법인, 특수법인 등의 대표권 없는 아사 또는 감사의 경우, 중대 그 취임승닉서 또는 사임서에 인감을 날인일 립요기 없E는 선리읍 내었으LI(최종 산데 2003, 4, 4,), 싱법상 회사의 이사, 감사의 경우 인감읍 날인하고 인감증명사큽 청부하 게 하는 것과 자아큽 두는 근거가 없으며, 재개말조합 01사 등의 겅우 그 취임 또는 사임 의사의 진정성읍 획안할 필요기 C11인업무섀2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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