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 있고 실재 인강증명서읍 첨부하여 등가신청하는 사레가 많Cf'e 등가소 의견음 고려하여, 민법법인 및 목수법인의 이사 등 도 그 취孩 봇낙서 또는 사임서에 인김응 날인하고 인깅증영서들 첨부하도록 형저8조로 상업등가규칙 지8표. 및 제!()<a Xil2碑준용합). 라. 비송사건절차법 개정법릅{제父야遠) 무척 Xil2조에 따라 현 규츠、마1서 2012년까지 인법법인 등의 등기사항 공고듭 하지 않 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202'2년까지 하지 않는 것으로 그 기간음 인장행제7조) 마. 법오티 아사 용개 먀쩌 직무집항정지 및 작무대행자 선임 가처문음 하거나 그 가차문음 변경 • 취소한 경우에, 법원사무 관 등으로 하여금 주사무소 및 문사무소 관합 등기소에 그 등기듣 촉탁하도독 하는 규정이 r인사집행법 재刃&표: 신설 뇌었으므로 촉탁에 의하여 특수겁인의 대!1);1011 대한 작무집행정쟈라그 직무대행자 선임 재민 및 그 취소 • 변경의 재판 에 따른 등가릅 하도목 하는 현 현법법인잊록수법인등기처21.;i칙』 저旺책12항음 삭제합. 바. 그 밖에, 종이 등기무듣 가준으로 마련된 신용지에의 어가에 관한 규정 오손된 등가용지 둥의 이기에 관힌 규정, 전신정 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의 록례에 관힌 규정 등음 삭XII항. 〈별지 생락〉 멉인룡의 릉기사항에 관한 튤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저12150호 / 2007. 12. 31. 개정)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묵례법 시행규칙 일부풀 다음과 감이 개정한다. 재명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목례규칙”으로 한다. 제注돼률 다움과 갑이 한다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생년원일의 동기) 법 인의 입원 • 사원 • 청산인의 등기륜 함에 있이서 그 입원 • 사원 • 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동록번호릅 대 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또죠 제목 중 명분사무소겨컴 "분사무소 또는 지점간으로 하고, 갑은 조 본문을 다옵과 같이 한다. 빕 제3조재9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옵 각 호의 사항응 말한다. 제33:;t.il4호 • 제6호 • 재7호 • 재]0호 중 법인등도움 "법인“오로 하고, 갑은 조 제5호 중 덩해 분사무 소에 둔 대리안윤 정해 분사우소나 지집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오로 하고. 같은 조 저Ill호륜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11. 당해 분사무소 도는 지점의 소재지와 그 명칭 제4조물 다움과 같이 한다. 제상t(분사무소 도는 지접의 등기기육) O 민법법인과 『민법」 및 r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나 수법인의 분사우소 등기기육은 별지 제l호 양식의 각 란에 기유한 동기정보로. '상법」상 회사의 지 집 동기기록온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양삭의 각 란에 기록한 동기정보로 편성 한다. ® 재1항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가기복에는 그 등가소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분사무소 또는 지 점의 소재지, 명칭,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기한다. 이 경우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 도는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분사우소나 지접의 등 48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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