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J} 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응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기록에 등기한다. 계&조 빛 제6조롭 각 삭제한다. 부록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양식옵 삭제하고, 별지 저h호부터 제4호까지의 양식윤 별지와 같이 신 설한다. 봇 이 규칙은 2008년 l월 l일부터 시행한다. ( - 란전속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현 규정고1 주민등록번호 및 생년윌알율 증명하는 서연의 첨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상업등기 l:=:::i===I:;麟麟1::二엷2 ’ 등 『성업등기법 제정 및 r비승사건점차법’ 개정라 관런 규칙의 제 • 세정 사항율 반영하고지 항. • 가. 법인의 임원뿐만 아니라 사원 • 청신인의 경우에도 그가 만일 주인등육번호기 없는 재와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면 주민등록 번호 대산대 생년협일안 등가합움 영시핼제2작 나. 문사무소나 지접의 등갸사항에 딩해 문사무소 또는 지접의 소재지와 그 영청01 포합당움 영시합(제3조재1&>. 다. 문사무소 또는 지점의 종전 종이 등기용지 엉삭응 폐지하고 전신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동기기륙 양식음 편성하여 현재의 업무처랴라 일치시킴(재요벼h항. 라. 문사무소나 지점의 등기?固애는 그 관합 등가스 내에 있는 다른 문사무소 또는 지점과 그 문사무소 또는 지점의 대2.1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가하고 주사무소 또는 몬젬서 있는 등기소에사는 따로 문사무소 또는 지접의 등기기 록 떤성하지 아니하고 그 문사무소 또는 지젬게 관한 대리인 또는 지배안대 란한 사항음 주사무소 또는 본점의 등기기 획개 등’ 固여야 합움 영시합떠k조지l2$l. 마. 그 밖에 종이 등기용자묻 가준으로 한 관합전속 시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임원의 주민둥목번호 또는 생년웜일음 증영 하는 서면의 침무에 란한 규정 및 종이 등기무등 가준으로 한 신등가용지애의 01기에 관한 규x3음 삭제함 〈별지 생락〉 툴기부등 • 초븐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재2151호 / 2007. 12. 31. 개정) 등기부등 • 조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릅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녕 "등기부등 초본 동 수수료규칙`'음 "등기부 등 • 초본 등 수수료규칙”으로 한다. C11인업무섀2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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