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토지등기대리인제도의배경 1. 사회주의시장경제건설 “社會主義”와“市場經濟”는 서로 相合할 수 없 는 것이지만, 中國共産黨 14 全大會 정치보고를 시작으로 포스트 鄧小平의 시대를 맞이한 중국은 “改革開放”과“市場經濟”가 심화된 환경에서 1990년 3회에 걸쳐 헌법을 부분 개정하였고, 이 후“민사소송법”(1991년 4월),“경제계약법”(1993 년 9월),“형사소송법”(1996년 3월),“형법”(1997 년 3월),“행정불복법”(1999년 4월) 등이 잇달아 개정되었다. 2002년12월 全人大상임위원회에서 “물권법”을 심의하기 시작하여 지난 해 12월에는 초안을만들고, 이법률안은사유재산을국유및 공유재산과동등하게 보호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물권법”은 좌파의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2월부터 심의, 3월 16일 제10기 全人大 5 차회의에서통과되어공포되었다. 이는中國의市 場經濟를제도적으로완성하는데의미가있다. 한편중국은 2001년 11월 글로벌리제이션의상 징(symbol) 중 하나인 世界貿易機構(WTO에) 정 식 가입하였는데, 모든가맹국에게요구되는“공 평, 합리적인司法審査”즉,‘가맹국간 분쟁은원 칙적으로WTO의분쟁해결절차에따라처리하여 야 한다’는 원칙을보장하기위해중국내관련법 제의 정비와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카피상품이나가짜브랜드상품의범람 에 대한 확고한 대응은 정부의 초미의 과제가 되 었다. 또한 중첩하는 행정법규의 과잉 규제(許 可·認可事項)를완화하고행정행위내지행정절 차의公正과公開性을어떻게확보하느냐하는것 이 과제일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아래 2002년 土 地登記代理人制度가“土地登記代理人 職業資格 制度暫定規定”에의하여實施되었다. 2. 이원제토지제도형태 중국의 토지제도를이해하는 데에는 토지의 소 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는“二元制土地 形態”의 존재를 기본적 전제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른바 “國家所有權”(國有)와“農村의 集體所有權(集有)” 으로이분되어있고, 土地所有權의不可讓性과土 地使用權의讓渡性으로이분되어있는것이다. 따 라서二元的 構造의 土地제도에서토지의 이전과 양도는土地使用權의매매, 임대차, 등기및 상속 을 지칭하는것이다. 前記國家및 農村集團의土 地所有權의 이전 및 양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 다. 國有土地의使用權의이전형태는ⓛ매매② 교환③증여④상속⑤채무변제⑥기업의파 산·합병·협력경영 등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가 있다. 국유토지인국가건설용지, 농용지등은법에규 정된양도, 임대차, 분할등의방법으로土地使用 權을취득할수가있다. 또외국상인은법률또는 행정법규에 의하여 투자기업용지사용권 및 도시 건물용지사용권을취득할수가있다. 農村土地承 包法에 규정된 도급경영방식을 통하여서도 국가 농용지의사용권을취득할수가있다. 국유토지의 使用權을취득, 변경하는데에는토지관리국의토 지 권원등기가 필요하고, 농촌건설용지사용권은 등기절차가필요하다. 二. 토지등기대리인제도 1. 토지등기대리인 직업자격제도 잠정 규정의공포 위와같은 배경하에2002년 12월 18일“土地 登記代理人 職業資格 暫定規定”(人民發116號)이 공포되고, 토지시장의발전을위한土地登記代理 人제도가시행되었다. 토지등기대리인제도는“中國土地管理法”에 근 대한법무사협회5 中國 土地登記代理人과 土地登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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