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令 제1조륜 다음과 같이 한다. 재E(목적) 이 규칙은 r부동신동가법」.「상업등기 법J,r,이송사건절차법J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 부 동본 또는 초본(「상업등기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의 경우 등기사항진부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일 부중명서믈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중명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았퍼12항움 다음과 같이 한다. ® 「부동산등가규칙쯔1127조의2(「선박등기규칙j 제2조, 「재단저당동기규칙」제얗i':. r입목동기규칙」 재U조 및 r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J 재5조로 준용히는 깅우물 포함한다)에 따른 등가부 등 •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용에 대하여 재1항의 수수료에 800원을 가신한 금액으로 한다. 재1항 중 등기부나"물 명등기기록이냐’로. 껴ll등기부경t 1등기기록·.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가부릅 "등기기휴으로 1등등기용지”를 '‘1등기기적.”으로 각 한다. 재쵸 제목 "(인감증명)''음 "(인감증명서)”로 하고, 갑은 조 제1항 중 “인감증명교부정} “인감증명서 교부”로한다. 재효책l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l몽에 대하여 L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6움 다음과 갑이 한다, ~6(등기선산정보자료 사용료) 「부동산등기 법J 제]77조의5제4항 빛 r상입등기법」 저Il&&제3항 (「비송사건점차멜 제66조계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률 포합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 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목이 20개륜 스과하면 소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옵 가산 한금액으로한다. 제5조의7옹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퍽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J 계U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J 제66조재1항으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번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제誌책|1항 중 ·동기부의 열람겨검 "동기가복의 열람언으로 하고. 감온 조 제3항옵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에서 징한 등기신청수수료와 제5조의7에서 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 료의 납부는 신청서에 딩6|l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임종지륜 붙여 재출하는 방법으로 하며. 등가관은 등기수임중지액의 상당여부물 조사한 다음 제4항에 따른 조치봅 한 후 등기수입증지몹 소인하여야 한다. 재7조제5항 중 .r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입무 등의 진자화 축진에 관한 법륭j'음 .,·진자정부법」" 으로. 감온조 제6항중 "등기부등 • 초본판을 "등기기록.'으로. 감온조제7항중 "등기부겨} “동기기 록“으로각한다, 뭇 재효:(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l월 ]일부터 시행한다 50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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