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J} 제았L(정과조치)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및 「민법법인 및 여수법인 등기규칙」 부칙 제5조제 1항에 따라 폐쇄등가용지에 대하여 모사전송방법으로 등 • 초본음 반급하는 경우 종진 규정음 적용 한다. ( -대송시건철자납에서 r상업등기님이 문리되었으므로 인용 법영음 변경하고 안감캬드 X鹿莘땅의 닝용옵 억재하기 위al l 二賈십=賈霜麟i 門용雪l~~:S~t~~i1~:::로등T";' 대신 "등기가목 얻랑' 등의 용어 변경음 반영하고지 항, ( -가. r비송사건절자법』 증 삼법등기에 관한 규정읍 문리하어 %업등기법』읍 짜정하였으므로 『등가부 등 • 초몬 동 수수료규 칙의 적왕범우1외 관린와는 목적규정에 이클 반영책제1츠). 나. 법인동기의 경우, 종이 폐쇄등가용XIOI1 대한 동기무 등 ' 초몬의 모사전솽밤급 근거규X4이 저園 『싱업등기규칙』 및 개정 ' r인방법인 및 특수법언 등가규식의 부책즈로 변경되었으므로 아읍 빈영헵재쯔X112항, 부칙 저p조). 다. 법인동기 전산정보자료들 지당합 겅우 그 시용료들 징수합 수 있으므로(『싱업등기법J 재16'책印칩 및 『바송사건절차법』 저었造"91항), 사용료 금액움 정하여 규정합(Xilj조의6). 라. 인감캬드 재받급 수수료 금액0건당 5.000원) 및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음 신설함KXill조의7, Xil:i조제3항). 마.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등의 법인등기에 았어서는 종래의 .등가무 등 • 초탑 용어 대신 ·동가사항증영사라는 이음으로 등 갸사항움 증영하므로 아몰 반영홉KJ:ll~. l Ut 겁麟麟'::::::컴닙?『:麟':컬言2二言」;덟:2 조제1햄 저~15항 및 지m벚. 멉인 및 재외국민의 부등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저l2152i호 / 2007. 12 31. 개정) 법인 빛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몹 다읍과 갑이 개정한다, 제았제4항 중 "등기용지에 기재겨룬 ’‘동기가복에 기록”으로 한다, 계3조재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인에 대한 동록번호의 부여는 진산정보처 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가록의 등록번호란에 가복하는 방법으로한다. 계5조제2항제l호 중 ''본적이응 "등육기준지’’로 하고, 갑은 조 제3항융 다움과 갑이 한다. ®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둥륙법J 제7조의 재외국민등척꾸:: t 및 r기족관계의 둥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중명서롭 첨부하여야 한다, 계6조재1항부터 제3항까지몰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C11인업무섀2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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