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令 ®각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유사 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 • 보관할 수 있는 진자적 정보지장매체롭 밀한다)로 부록 재2 호 양식에 따른 법인등록번호부물 바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 부록 제따2 양식에 바론 새외국민등록번호부릅 비치한다. ® 법인동육번호부는 주식회사, 합녕회샤 합자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민법법인, 석수법인 외 국법인(외국회사률 제외한다)별로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에 대하여 등록빈호륜 부여하는 때에는 등기관온 재외국민등록빈호부에 해당사항윤 기 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터16항 중 대법원소재지 관할등기소·플 겨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로 한다. 부록 재Ei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 제2호 양식음 별지와 갑이 한다. 분 이 규칙은 200S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인애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법안등록번호의 구성 원칙에 따라 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 부여하고 있으므르 수기 로 작성하던 법안등록번호부클 진산으로 작성 • 관리히도혹 하고 구 r호적법에 따른 본작이 ”巴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큽J이因는"등록기준자로 변겅됨에 따라 아클 반잉하는 외에, 종이 등가부클 기준으로 사용하던 등기용자 용어큽 .등가가혹 으로변경하고자함. • 기. 층이 등가부클 가준으로 사용하던 .등가용자 용어클 명등기기록’으로 변경햄璋쪼제4항). 나, 현재 법인의 등록번호는 법인 설립등가읍 하는 때에 법인등록번호의 구성 원칙에 띠라 전신사스템으르 자등 부여하고 있 으 0~ 반영郞서 수기에 의한 등가용지에의 가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기르 작성하던 법안등록번호부읍 전산 으르 작성 관리하도혹 합쩌B조XiR항, 지6조제1항, 부목 재2호 앙식). 디, 구 r호적밥에 따른 ·본적,OI 『기죽판게의 등록 등에 란한 법큽서因는 .등록가군자로 변경팅에 따라, 재오因민등록번호 부여신창서의 기제사항 중 "본작’을 .등록기준자르 변경힘U胎조처E항제1호). 라. 재외국민01 주민등록번호읍 부여받은 사살이 있는지큽 확인하기 위하여 재와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人10!1 『가족란게의 등 록 등에 관한 법울에 따른 가족관.I-g륙부의 등록사항법 증영서 증 갸몬증영서클 청부합 것읍 영시쳅제$짝iB형1. 마. 재외국만등록번호 부여신청서예 청부하던 자와국민g묵g닫의 빌급 근거규정기 r재외국민등륙법』 제G조에서 걸은 법 제 후 변경되고 그 영청도자와국민5로쿠5단’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아큽 반영행瑞~~). 비. 엮동색동기법 제48'의째1항Xff2호에서 재외국만에 대힌 등록번호는 대법원소제지 관할등기소의 등가랜기 부여한다 라 고 하고 있으나, 까정캔~I사는 대법원소재지 관철등가소曾 대선게 직접 '서울증잉지방법원 등기과·로 영시춥t8조재항, 재2함). 〈별지 생락〉 5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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