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J} 만빕조칙에 의해서 부등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유형 및 시행시기 땝원행정처고시 저l2008-1호 / 2008. 1. 24, 고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유형 및 시행시기물 『부동산등기법J 제]77조의8제4항에 의거 다움과감이 추가지정 • 고시합니다. 가. 동기유형 : 소유권변경동기. 소유권경정등기. 소유권가등기의 이진등기. 소유권가등기의 변깅등 기. 소유권가등기의 겅정등기. 소유권이전기등기에 기한 본동가. 소유권가등기의 이진청구권가등 기. 소유권이진가등기의 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소유권이 진등기의 말소등가. 환매욕약동가. 환매권의 말소등기, 근저당권정정등기,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 등기, 근저당권섭정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동기. 전세권이진등기. 진세권빈경등기. 전세권경정등 기. 임차권선정등기. 임차권이전등가. 입치권경정동기. 임차권변경등기. 임차권말소동기. 임차권 이전청구권가등기. 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본등기. 저당권선정등기. 지당권이진등기. 지 딩권변경등기. 저당권말소등기. 전전세권설정등기. 전전세권말소등기. 지역권설정등기. 지역권말 소등기, 지상권이진등가. 지싱권변경등기` 지상권정정등기, 질권선정등기. 집권'산경등기. 집권말 소동기, 본등기말소동기, 신탁의 등기. 신탁등기의 말소등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 약정 • 급지사항등기. 약정 • 궁지사항빈정등기, 약정 • 급지사항말소등기, 등기원인 및 원인 일자 동 경정동기, 동기명의인표시경정동기의 말소등가. 등기영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 토 지분필등기. 토지합필등기, 토지멸설등기. 토지표시경정등가. 건물분할등기. 건불표시경정등기, 대지권의변경등가. 대지권의 경정등기. 건물의 구분등기. 구분건물의 합병등기. 규약상 공용부분 인 취지의 등기. 1동법선등기의 말소등기, 토지합필등기의 말소등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전 욥중의일부밀실등기 나. 시행시기 : 2008년 1원 28일 C11인업무섀2외 5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