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5 4 法務士2 월호 법인등기선례 법인등기선례 [2007. 7. 1. ~ 2007. 12. 31.] [1] 학교안전공제회의설립등기신청서에주무관청의설립허가증을첨부하여야하는지여부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교육감 의 인가를받은정관(위법 제17조제2항)을첨부하면되고, 설립허가증또는그 인증이있는등본(비 송사건절차법 제63조제2항제3호, 제67조제1항)은 별도로첨부할필요가없다. (2007. 7. 2. 공탁상업등기과-724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제63조제 2항제3호, 제67조제1항 [2] 사단법인분사무소설치등기의신청서에주무관청의허가서를첨부하여야하는지여부 1. 민법상사단법인(이하‘사단법인’이라한다)이분사무소를설치하려면정관에분사무소의소재지 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민법 제40조제3호). 이 때,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는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있으면되고, 소재지번까지 기재되어있을 필요는 없다(등기예규 제604호 참조). 2. 정관에분사무소의소재지가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 사단법인이분사무소를설치하려면정관 을 변경하여분사무소의소재지를기재하고그에대한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야한다(민법제42 조). 그러나, 정관에분사무소의소재지로서최소행정구역이기재되어있고그 행정구역내에서 분사무소를설치하는경우에는정관을변경할필요가없으므로, 그등기신청서에정관변경에대 한주무관청의허가서또는그 인증이있는등본을첨부하지않아도된다. (2007. 7. 2. 공탁상업등기과-725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제3호, 제42조 ꡜ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04호 [3] 산림조합의간부직원을지배인으로등기할수있는지여부 산림조합은 상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산림조합법 제5조제3항,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 53292 판결), 그 간부직원(산림조합법 제45조제2항)은 대리인으로 등기하여야 하고 지배인으로는 등기할수없다. (2007. 7. 23. 공탁상업등기과-803 질의회답) ꡜ 참조조문 : 산림조합법 제5조제3항, 제45조제2항 ꡜ 참조판결 :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32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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