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4] 선박의객실을구분하여등기를할 수 있는지여부 선박의객실은독립한물건이라고할수없고또한그에관한사항을등기할수있도록하는법률 규정도없으므로, 선박의객실을구분하여독립된물건으로등기할수는 없다. (2007. 7. 23. 공탁상업등기과-804 질의회답) [5] 이사가1인인회사의최소행정구역내 본점이전으로인한변경등기신청시첨부서면 정관에 본점의 소재지(상법제289조제1항제6호)로서최소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이 기재되어있고상법제383조제1항단서와정관규정에따라이사를1인으로한주식회사가그최소 행정구역내에서본점을이전한경우, 그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1인이사가본점을이전하 기로결정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예를들어,‘결정서’등)을첨부하여야한다. 그러나, 본점이전에 관한주주총회의사록(상업등기법제79조제2항참조)은첨부하지않아도된다. (2007. 7. 24. 공탁상업등기과-8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제289조제1항제6호, 제383조제1항단서, 상업등기법제79조제2항 [6] 전환사채의전환으로인한변경등기신청서의첨부서면 증권예탁결제원(이하‘예탁원’이라한다)에예탁된전환사채를주식으로전환하고그로인한변경 등기를신청하는경우, 그신청서에는전환사채를발행한회사가공인인증서에의한인증을거쳐예 탁원으로부터온라인(on-line상) 발급받은전환청구서(발급번호에의하여그 진위를확인할수 있 다)를첨부할수있다. (2007. 9.11. 공탁상업등기과-1048 질의회답) [7] 재건축조합설립등기당시에임원이었음에도등기가 되지 못한 경우 설립등기후에그 등기를 할 수 있는지여부 재건축조합임원의취임으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공증인의인증을받은조합원총회의사 록, 주무관청의변경인가서, 임원의취임승낙서, 정관등을첨부하여야하고, 재건축조합설립등기 당시에임원이었음에도불구하고등기되지못한임원이설립등기후등기될수있는지여부는, 담당 등기관이신청서와첨부서류등을심사하여판단하여야할사항이다. (2007. 11. 23. 공탁상업등기과-130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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