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6 法務士2 월호 공탁선례 공탁선례 [2007. 7. 1. ~ 2007. 12. 31.] [1] 제3채무자가채권양도통지와채권가압류결정정본을송달받아채무금을공탁하였으나채권양 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양수금청구소송을제기하여 받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책임재산으 로 채권만족을얻은 경우 제3채무자의공탁금 회수방법 채무자 병(丙)이 채권자 갑(甲)으로부터을(乙)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그 다음날채권양도인갑의채권자정(丁)이위 양도대상채권을가압류하였다는결정정본을송달받 았고, 그후 채권양도인갑과양수인을 사이에채권양도의효력을둘러싸고다툼이발생하자, 병은 위 채권 전액을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을 하였는데, 그 후 을이병을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얻은화해권고결정을집행권원으로병의다른책 임재산에대한강제집행에의하여채권만족을얻은경우에, 병은착오공탁을원인으로한 공탁금회 수청구를할수는없으나, 공탁원인소멸을원인으로하는공탁금회수청구는할수있다. 이 경우에공탁원인소멸을증명하는서면으로는, 양도인갑의채권포기서내지병의채무가부존 재한다는확인서(인감증명서첨부)와가압류채권자정의승낙서(인감증명서첨부) 및병이을에게 양수금전액을지급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면된다. 또한갑의확인서또는정의승낙서에 갈음하여갑을상대로갑의병에대한채권은갑의을에대한위채권양도로같은채권이양수인을 에게귀속되고, 갑이이를상실함에따라부존재한다는판결을얻고, 정을상대로위 가압류대상채 권인갑의병에대한채권이그가압류결정정본송달당시에이미위 채권양도에따라양수인을에 게이전귀속되어부존재한다는확인판결을받아그판결서정본을첨부할수도있다. (2007. 8. 2. 공탁상업등기과- 889 질의회답) [2] 채권자인예금주가사망하였으나채무자가그상속인을확인할수없는경우불확지공탁가능여부 예금주 갑(甲)이 사망했을때 채무자 을(乙)은원칙적으로 예금반환을 청구하는상속인에게상속 관계를알수 있는상속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를제출받아채권자인상속인을 확인하여상속인별로예금을지급하여야한다. 그러나채무자을이상속인을확인하기위하여선량 한 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여상속인을확인하였으나사실상상속인의전부또는일부를알 수 없 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91다3055 판결 참조). (2007. 9. 6. 공탁상업등기과- 1033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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