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3] 근로자의임금채권에대한압류경합을원인으로압류된금액전부를공탁한후 사유신고를하였 으나몇 년 후 다시다른채권자들로부터압류가있어공탁할경우공탁서에기재할압류채권등 의범위 을(乙)은갑(甲)회사의직원인바, 을(乙)의채권자에이(A), 비(B), 씨(C)가 을이갑에게받을급여 수령채권을압류하여갑은압류경합을원인으로여려차례에걸쳐압류된금액전부를공탁한다음 사유신고를하였으나, 몇년이지나후디(D), 이(E), 에프(F)가다시을이갑에게받을급여수령채권 에대하여압류등을하여갑이공탁할때에제3채무자갑은종전의채권자에이, 비, 씨가압류한금 원을모두공탁하였다면, 그후의공탁서에는채권자디, 이, 에프의채권만을기재하여공탁하고사 유신고를하면된다. (2007. 9. 10. 공탁상업등기과- 1045 질의회답) [4] 법률의규정에따라등기부상명의인의소유권을승계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 공탁선례1-189(1993. 12. 3. 법정제2371호)에서“법률의규정에따라등기부상명의인의소유권 을승계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이란“군정법령제33호와귀속재산처리법, 그밖에관계법령에따 라일본인, 귀속법인, 청산법인명의의토지가국가(해당소관청)의소유로된사실을증명하는서면” 을말하며, 국가는이러한서면으로해당토지에대하여국가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토지등기부 등본, 소유자를국가로경정한수용재결경정서등본, 그밖에국가소유임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 여공탁금출급청구를할수있다. (2007. 10. 1. 공탁상업등기과- 110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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