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58 法務士 2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07년 10~12월 부동산등기선례] [1] 환지등기의촉탁가능여부 1. 환지처분에있어서종전토지중일부토지에대하여환지를지정하지아니하고청산금도지급하 지 아니한위법이있는경우에도환지처분이공고되어그 효력이발생하면, 환지처분에관한모 든절차를처음부터다시밟지않는한그일부만을따로떼어환지처분을변경할수없는것이므 로, 사업시행자는환지처분이공고되어그 효력이발생된이상환지처분당시에청산금의지급 여부와는관계없이환지등기를촉탁또는신청(이하‘촉탁’이라함)할수있다. 다만, 환지등기를 촉탁하기위해서는촉탁서의첨부서면으로환지의소유자마다작성된촉탁서부본, 환지계획서 및환지계획서인가서등본, 환지계획인가의고시등이있었음을증명하는서면, 도시개발정비도 를첨부하여야한다. 2. 따라서위 환지등기촉탁서의첨부서면이아닌토지대장만을첨부하여환지등기를촉탁하거나, ‘환지(처분)계획지정조서’및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제8조의2에따른‘준공인가서’를 첨부하 여환지등기를촉탁할수는없다. (2007. 10. 2. 부동산등기과-31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개발법제41조 제1항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2조 제1항),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제8조의3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07호 4. 나. [2] 수용재결한미등기 토지가재결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이루어진 경우의수용에 따른 등기 신청절차 미등기토지에대한수용재결이있은후 위 수용에따른보상금을공탁한경우사업시행자는위 토지에대하여자신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다. 다만, 이러한사업시행자명의의소 유권보존등기가경료되기전에제3자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소 유권보존등기를경료하였다면, 사업시행자는위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는없고, 위공탁서원 본및재결서등본을첨부하여그제3자를등기의무자로하여토지수용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 기를신청하여야한다. (2007. 10. 22. 부동산등기과-33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115조, 제130조 제3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 한 법률제45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067호 참조선례 : Ⅴ제151항, Ⅵ제252항, Ⅵ제258항, Ⅶ제22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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