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3] 대위상속등기이후인지판결에의하여선순위상속인이출현한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갑의사망으로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를신청하고자하는근저당권자을의 대위신청에의하여갑(등기신청당시호적등본상미혼이며직계비속부존재)의직계존속명의의상 속등기가경료되었으나, 그후인지판결의확정에의하여갑의선순위상속인인직계비속이출현하 였다면, 갑의직계존속명의의상속등기는소급하여무효가되는것이므로, 을은위의사실이기재 된호적등본등을첨부하여착오를등기원인으로종전상속등기를말소함과동시에선순위상속인 명의의상속등기를대위신청할수 있다. 다만종전상속등기를말소함에있어등기상이해관계있 는제3자가있는때에는그의승낙서또는이에대항할수있는재판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2007. 10. 24. 부동산등기과-33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제860조, 제1014조 참조판례 : 1974. 2. 26. 선고72다1739, 1993. 3. 12. 선고92다48512 참조선례 : Ⅰ제201항, Ⅶ제132항 [4] 공유물분할판결의변론종결이후일부공유자의지분이이전된경우(선례변경) 공유물분할판결의변론종결후그판결에따른등기신청전에일부공유자의지분이제3자에게이 전된경우로서제3자가민사소송법제218조제1항의변론을종결한뒤의승계인에해당하여위판결 의기판력이그에게미친다는이유로다른공유자가자신이취득한분할부분에관하여위제3자에대 한승계집행문을부여받은경우에는, 그공유자는제3자명의의지분에대하여그제3자를등기의무 자로하여곧바로판결에따른이전등기를단독으로신청할수있다. (2007. 11. 28. 부동산등기과-371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214호 기타사항 : 이선례에의하여등기선례요지집Ⅴ 제389항, Ⅵ제137항, 2005. 10. 18. 부동산등기과-1743 질의회답은그 내용이변경됨 [5] 처분위임을받아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첨부할인감증명서 1. 부동산등기규칙제53조는소유권의등기명의인이등기의무자로서등기를신청하는경우등기의 무자의인감증명을체출하도록하고있고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제3항은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발급받고자하는때에는부동산매수자란에매수인의성명·주소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하고있으므로, 내국인이국내부동산의처분을위임하여수임인이매매를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인감증명은위임인의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및 수임인의 인감증명을첨부하여야한다. 2. 다만, 처분위임을받은수임인이매수인이되어자기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위임인이그계약 을허락한다는취지가기재된공정증서또는위임인이직접발급받은매수인이수임인으로기재 된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도첨부하여야한다. (2007. 12. 12. 부동산등기과-394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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