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60 法務士 2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제53조, 인감증명법시행령제1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71호, 제992호 [6] 채권자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등록세납부여부 채권자(국가)가채무자를대위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도본래의신청인, 즉채무 자가신청하는경우와다르지아니하므로소정의등록세를납부하여야한다. (2007. 12. 17. 부동산등기과-396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법제124조, 부동산등기법제55조 제9호 참조선례 : Ⅳ제225항, Ⅴ제873항 [7] 임대주택법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에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의범위등 1.「임대주택법」제12조의2 제3항제1호에따른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담보하는근저당권설정등 기의공동담보를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세대별로감액하는근저당권변경등기를신청함에있어 서 전세권자, 전세권부근저당권자및 전세권부채권가압류권자는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에 해당되므로신청서에그승낙서또는이에대항할수 있는재판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2. 신탁등기전에경료된근저당권설정등기에대하여「임대주택법」제12조의2 제3항제1호에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를신청할경우에는신탁등기가경료된부동산에대하여수탁자(등기권리자)와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가공동으로그변경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7. 12. 31. 부동산등기과-40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제303조 제1항, 제318조, 제368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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