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는 토지등기대리인직업자격등기의최초심사기구 가된다.1 0 ) 나. 등록인원필수구비조건1 1 ) ⓛ중국 土地登記代理人은 職業資格證書를 취 득하고, ② 직업도덕을준수하며, ③신체 건강하고 土地登記代理人으로서 일할 능력이있으며, ④ 소재지단위기관심사에합격하여야한다. 다. 등록유효기간 土地登記代理人職業資格등록유효기간은3년 으로한다. 유효기간이만료전에규정에따라지 정기구에재등록을한다. 職業機構구성원이변경 되면변경절차를취하여야한다.1 2 ) 라. 등록무효 土地登記代理人은 아래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 면등록은무효로한다.1 3 ) ⓛ민사상행위능력이구비되지아니하였을때 ②土地登記代理업무에서2년이상계속이탈 할때 ③동시에 2개소 이상 토지등기대리기구에서 대리업무를수행할때 ④타인에게본인명의집행업무를처리하게할때 ⑤직업도덕과 土地登記代理機構 관련규정에 중대한위반이있을때 ⑥법률과법규정을위반할때 5. 직책 가. 토지등기대리인의활동 토지등기대리인의 활동 중 현장에 토지등기대 리인이있어야하고, 반드시법률과업무관리규정 을 엄격히준수하고, 공평, 공정한원칙을견지하 고 직업도덕을준수하여야한다.1 4 ) 토지등기대리인은 위탁인의 자유로운 위탁과 자유선택을 전제로 응하여야한다. 또 독립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고위탁인의 합법적인 권 익을보호하여야한다.1 5 ) 나. 토지등기대리인의업무범위 토지등기대리인의업무범위는다음을포함한다.16 ) ①토지등기신청처리, 토지경계 판단, 지적조 사, 취득토지증서초안작성등 ②토지권원증명 자료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리 ③토지권리인의분쟁절차해결조력 ④토지자료검사 ⑤ 토지재산권증서검사 ⑥토지등기및지적관리관계법률자문제공 ⑦ 토지등기업무관계기타사항제공 다. 기타업무 ①토지등기대리인은 토지등기 업무 담임시 합 리적인요금을취득한다.1 7 ) ②토지등기대리인은 토지등기대리 업무시 유 권적으로 위탁인에게 토지등기대리 관계 자 료를요구할수 있다. 위탁인이이를거절하 면 위법하다는것을알린다.1 8 ) ③위 ②의 경우 土地登記代理人은등기서류를 준비하고1개의토지등기대리기구에서그 명 대한법무사협회7 中國 土地登記代理人과 土地登記 10) 규정 제12조. 11) 규정 제14조. 12) 규정 제15조. 13) 규정 제16조. 14) 규정 제18조. 15) 규정 제19조. 16) 규정제20조. 17) 규정제21조. 18) 규정 제22조.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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