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法務士2 월호 의로등기대리활동을할수 있다.1 9 ) ④土地登記代理人은 반드시 위탁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탁인의 상업비밀을준수하고, 위탁인의권익을충분 히보장하여야한다.2 0 ) ⑤土地登記代理人은 대리업무 중 작성된 각종 의 문서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고, 인장에 대해서도상응한법률적책임을부담한다.2 1 ) 三. 토지등기대리인직업자격고시 실시규정 1. 관리청 土地登記代理人의직업자격고시는인사부, 국 토자원부의통일된지도하에진행한다. 양부서는 토지등기대리인직업자격고시전문위원회와土地 登記代理人 직업자격고시 사무실을 공동으로 설 립한다. 사무실은국토자원부에설치하고, 土地登 記代理人 직업자격고시의 일상관리업무 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고시업무는인사부고시센타에 서 실시한다. 각 지역의 고시업무는各 省, 自治 區, 直轄市의국토자원관리부와인사부가공동으 로 부담한다. 구체적내용은 각 지역에서협의하 여확정한다.2 2 ) 2. 실시시기 土地登記代理人직업자격고시는원칙상 매년 1 회시행한다. 고시시기는매년6월로정한다.2 3 ) 土地登記代理人 직업자격고시는“土地登記 관 련 法律知識”,“土地權利理論과方法”,“地籍調査” 및“土地登記代理實務”등4개과목을반일간실시 한다. 매과목 시험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한다.2 4 ) 고시성적은2년을1주기로관리한다. 4개과목전 부를연속2개고시년도내에통과하여야한다.2 5 ) 3. 과목면제 본규정시달전국가통일규정에따라고급전업 기술직무인원으로서 이미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土地權利理論과方法”및“地籍調査”2과목을면 제하고,“土地登記관련法律知識”과“土地登記代 理實務”2개과목만응시한다. 위2개과목은1개 고시년도에통과하여야한다.2 6 ) 4. 실시장소 고시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참가 한다. 소재단위기관의심사에통과후, 규정에따 른 관계증명자료를 휴대하여 해당지역의 고시관 리기구에제출한다. 고시관리기구의심사에합격한 후 고시증을받아서이를보이고지정시간내 신분 증을가지고시험장소에참가하여고시한다.2 7 ) 고시장소는원칙으로 직할시 이상도시의 중심 으로한다.2 8 ) 四. 수수료 1. 근거 중국은국토토지관리국, 국가측량국, 재정부합 동으로“토지등기비수취 및 관리처리법”을 國土 (籍)字 1990. 23호로 1990년 7월 21일 발포하였 는데사회주의 토지공유제를유지하기 위하여 토 지소유자를보호하고, 토지사용을합법적으로수 익하고, 토지를강력히관리하기위한것이다. 토 論說 19) 규정 제23조. 20) 규정제24조. 21) 규정 제25조. 22)“토지등기대리인 직업자격고시 실시규정”제2조. 이하 “실시규정”이라한다. 23) 실시규정제3조. 24) 실시규정제4조. 25) 실시규정제5조. 26) 실시규정제7조. 27) 실시규정제8조. 28) 실시규정제9조. 註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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