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등기소 경비를 수용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 것이다. 2. 비용수득의원칙 “토지등기비용의적정, 부담합리, 수요보증”의 원칙과 用地단위와 개인 경제능력과 토지등기작 업의수요를보증한다. 3. 비용수득범위 모든국유토지사용자, 집체토지소유자및 집체 토지건설용지 사용자는 토지등기비를 공평하게 납부한다. 4. 비용항목및표준 가. 토지권리조사및지적측량 ⓛ黨政기관 및 단체토지사용자는 면적 2,000 ㎡이하 매 필지 200元, 매 초과 500㎡이내 25元씩 체증한다. 최고 700元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기업토지사용자는 면적 1,000㎡이하 매 필 지 100元, 매 초과 500㎡이내 40元 체증한 다. 최고 40,000元을 초과하지않는다. ③전액예산관리사업 단위용지 집행은 黨政기 관 단체비용표준: i) 차액예산관리사업: 단 위토지 사용면적5,000㎡이하 매 필지300 元 ii) 자비예산관리사업: 단위용지집행기 업비용표준 ④도시·읍거주민건물용지는100㎡이하매 필지5元, 200㎡이상매필지 10元 ⑤농촌거주민 생활용지는 200㎡이하 매 필지 5元, 200㎡이상매필지10元 ⑥농민집체소유토지, 국영농, 임야, 목장, 원 예, 양식, 차밭등 용지, 수리공사, 광산, 철 로, 국가비축창고, 국가TV탑, 전신통신 등 용지는 토지권원조사비, 지적측량비를면제 한다. ⑦학교, 복지원, 경로당, 고아원, 질환자기업, 무수입교회, 사찰, 감옥등용지는면제한다. ⑧농촌빈곤지구및 기타특수빈곤자는토지권 원조사비및지적측량비를면제한다. 나. 토지등기부및필증발급 개인은 매 증명마다 5元, 단위 매 증명마다 10 元, 기업과 기타용은 특별증서 매 20元. 본 법은 원칙상변경토지등기에적용한다. 토지양도, 토지 사용권 양도 변경등기는 그 비용 표준을 별도로 제정한다. 4. 토지등기비징수, 사용관리 가. 토지등기비의징수 토지등기비는 현(縣)을 거쳐 市 인민정부의 토 지관리부에서수취한다. 수취전 필히현지물가 부서에서인준한다. 나. 토지등기비의징수방법 토지등기비는원칙상필지에따라수취한다. 1 개 토지 내 수인의 토지사용자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지적도로구획한다. 각자독립사용의경 우와동일하게분리하여비용을수취한다. 다. 사용범위 수취한토지등기비는다음과같이주로사용한다. ⓛ등기인원훈련 ②작업인원종사비, 교통비, 숙박비, 임시고용 인원비 ③ 기술지도, 검사비 ④ 도면, 자료, 재료, 전용문구비 ⑤인쇄, 책, 토지증서및지급장부비 ⑥사용비례관리비 대한법무사협회9 中國 土地登記代理人과 土地登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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