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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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法務士2 월호 論說 中國 土地登記代理人과 土地登記 目 次 一. 토지등기대리인제도의배경 1. 사회주의시장경제건설 2. 이원제토지제도형태 二. 토지등기대리인제도 1. 토지등기대리인 직업자격제도 잠정규정의공포 2. 총칙 가. 목적 나. 활용 다. 토지등기대리인 3. 고시 가. 고시관리 나. 고시자격 다. 자격증서 4. 등록 가. 등록절차 나. 등록인원필수구비조건 다. 등록유효기관 라. 등록무효 5. 직책 가. 토지등기대리인의활동 나. 토지등기대리인의업무범위 다. 기타업무 三. 토지등기대리인 직업자격 고시실시규정 1 .관리청 2. 실시시기 3. 과목면제 4. 실시장소 四. 수수료 1. 근거 2. 비용수득의원칙 3. 비용수득범위 4. 비용항목및표준 가. 토지권리조사및지적측량 나. 토지등기부및필증발급 5. 토지등기비징수, 사용관리 가. 토지등기비의징수 나. 토지등기비의징수방법 다. 사용범위 五. 토지등기 1. 총칙 가. 근거 나. 토지등기의종류 다. 토지등기신청 라. 관리기구 마. 일족등기 바. 토지등기공정 사. 전국토지등기 2. 보존등기(初始登記) 가. 발포ㆍ통고 나. 경유 다. 제출서류 라. 기재사항 마. 접수 바. 심사 사. 공고 아. 재심사 자. 재등기 차. 등기경료 카. 권원증서발급 타. 준용 3. 토지사용권설정등기 가. 필수설정등기신청 나. 배정방식국유토지사용권 4. 변경등기 가. 신청변경등기 나. 지가신고 다. 배정토지사용권출양(出讓) 라. 기업양도 마. 기업연합 바. 건물변경등기병행 사. 단위합병등 아. 교환, 조정 자. 저당재산처분 취득토지사용권 등기 차. 상점예매 카. 공유주택매매 타. 저당등기변경등 5. 명의, 소재지및용도변경등기 가. 명의, 소재지변경 나. 용도변경 다. 농업기구변경 라. 집체토지건설용지용도변경 6. 말소등기(注銷登記) 가. 집체소유토지징용등 나. 국유토지사용권회수 다. 기간만료 라. 자연재해로멸실 마. 토지타항권리종료 바. 법적근거 참고문헌 - ’

一. 토지등기대리인제도의배경 1. 사회주의시장경제건설 “社會主義”와“市場經濟”는 서로 相合할 수 없 는 것이지만, 中國共産黨 14 全大會 정치보고를 시작으로 포스트 鄧小平의 시대를 맞이한 중국은 “改革開放”과“市場經濟”가 심화된 환경에서 1990년 3회에 걸쳐 헌법을 부분 개정하였고, 이 후“민사소송법”(1991년 4월),“경제계약법”(1993 년 9월),“형사소송법”(1996년 3월),“형법”(1997 년 3월),“행정불복법”(1999년 4월) 등이 잇달아 개정되었다. 2002년12월 全人大상임위원회에서 “물권법”을 심의하기 시작하여 지난 해 12월에는 초안을만들고, 이법률안은사유재산을국유및 공유재산과동등하게 보호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물권법”은 좌파의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2월부터 심의, 3월 16일 제10기 全人大 5 차회의에서통과되어공포되었다. 이는中國의市 場經濟를제도적으로완성하는데의미가있다. 한편중국은 2001년 11월 글로벌리제이션의상 징(symbol) 중 하나인 世界貿易機構(WTO에) 정 식 가입하였는데, 모든가맹국에게요구되는“공 평, 합리적인司法審査”즉,‘가맹국간 분쟁은원 칙적으로WTO의분쟁해결절차에따라처리하여 야 한다’는 원칙을보장하기위해중국내관련법 제의 정비와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카피상품이나가짜브랜드상품의범람 에 대한 확고한 대응은 정부의 초미의 과제가 되 었다. 또한 중첩하는 행정법규의 과잉 규제(許 可·認可事項)를완화하고행정행위내지행정절 차의公正과公開性을어떻게확보하느냐하는것 이 과제일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아래 2002년 土 地登記代理人制度가“土地登記代理人 職業資格 制度暫定規定”에의하여實施되었다. 2. 이원제토지제도형태 중국의 토지제도를이해하는 데에는 토지의 소 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는“二元制土地 形態”의 존재를 기본적 전제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른바 “國家所有權”(國有)와“農村의 集體所有權(集有)” 으로이분되어있고, 土地所有權의不可讓性과土 地使用權의讓渡性으로이분되어있는것이다. 따 라서二元的 構造의 土地제도에서토지의 이전과 양도는土地使用權의매매, 임대차, 등기및 상속 을 지칭하는것이다. 前記國家및 農村集團의土 地所有權의 이전 및 양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 다. 國有土地의使用權의이전형태는ⓛ매매② 교환③증여④상속⑤채무변제⑥기업의파 산·합병·협력경영 등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가 있다. 국유토지인국가건설용지, 농용지등은법에규 정된양도, 임대차, 분할등의방법으로土地使用 權을취득할수가있다. 또외국상인은법률또는 행정법규에 의하여 투자기업용지사용권 및 도시 건물용지사용권을취득할수가있다. 農村土地承 包法에 규정된 도급경영방식을 통하여서도 국가 농용지의사용권을취득할수가있다. 국유토지의 使用權을취득, 변경하는데에는토지관리국의토 지 권원등기가 필요하고, 농촌건설용지사용권은 등기절차가필요하다. 二. 토지등기대리인제도 1. 토지등기대리인 직업자격제도 잠정 규정의공포 위와같은 배경하에2002년 12월 18일“土地 登記代理人 職業資格 暫定規定”(人民發116號)이 공포되고, 토지시장의발전을위한土地登記代理 人제도가시행되었다. 토지등기대리인제도는“中國土地管理法”에 근 대한법무사협회5 中國 土地登記代理人과 土地登記 -

6 法務士2 월호 거한 것이며 실시기관으로서 국토자원부에서 토 지등기업무를계획하고토지등기대리인자격제도 를실시하게되었다. 2. 총칙 가. 목적 토지등기대리인의 업무기능을 제고하고, 토지 시장의발전과달성을촉진하기위한“중국토지관 리법”및“중국토지관리법 실시조례”및 이와 관 련한 국가직업자격증서제도의 유관 규정으로서 이규정이제정되었다.1 ) 나. 활용 본 규정은 토지등기대리기구 중 토지등기대리 업무에종사하는전업기술인원에적용된다. 국가 는 토지등기대리업무에전업기술인원의직업자격 제도 및 전국 전업기술인원직업자격 증서제도를 통일적으로규제한다.2 ) 다. 土地登記代理人 본 규정의 土地登記代理人은 전국 통일 考試에 통과하고 ≪중국토지등기대리인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하여, 등록된 인원을 말한다. 英文字로는 Land Registration Agent라고한다3 ). 土地登記代 理人職業資格은土地登記代理人업무와발기설립 된토지등기기구의구비조건을취득하여야한다.4 ) 3. 考試 가. 고시관리 土地登記代理人 職業資格考試는 전국 통일요 강, 통일편제, 통일조직의고시제도에 의하여 원 칙적으로매년1회시행한다.5 ) 국토자원부책임하 에 고시과목편제, 고시요강, 조직계획및 인사부 책임하에국토자원부와공동으로고시진행, 검사, 감독지도와합격표준을확정한다6 ). 나. 고시자격 중국공민은다음조건의하나를구비하여야토 지등기대리인자격고시에응시할수있다. ①이공, 경제, 법률관련대학의본과학력으로만 6년수업, 그중토지등기대리관련수업4년. ②이공, 경제, 법률관련대학의본과학력으로만 4년수업, 그중토지등기대리관련수업2년. ③이공, 경제, 법률관련 대학의2개학사학위 또는대학원졸업, 만3년수업, 그중토지등 기대리관련수업1년. ④이공, 경제, 법률관련석사학위만2년수업, 그중토지등기대리인관련수업1년. ⑤이공, 경제, 법률 박사학위, 토지등기관련수 업1년.7 ) 다. 자격증서 토지등기대리인 직업자격고시 합격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인사부가발행하는“중국토지등 기대리인직업자격증서”를 받는다.8 ) 4. 등록 가. 등록절차 중국 토지등기대리인직업자격증서를가진인원 은 등록을 경료후 토지등기대리인명의를 사용하 고규정에따라土地登記代理업무를수행한다.9 ) 국토자원부 또는 그 수권기구는 土地登記代理 人 職業資格登錄관리기구를담당한다. 각성, 자 치구, 직할시, 국토자원관리부또는그 수권기구 論說 1)“토지등기대리인 직업자격제도 잠정규정”제1조, 이하 본 고에서“규정”이라 함. 2) 규정제2조. 3) 규정제3조. 4) 규정제4조. 5) 규정제6조. 6) 규정제7조, 제8조. 7) 규정제9조. 8) 규정 제10조. 9) 규정제11조. 註 - 。 ’

는 토지등기대리인직업자격등기의최초심사기구 가된다.1 0 ) 나. 등록인원필수구비조건1 1 ) ⓛ중국 土地登記代理人은 職業資格證書를 취 득하고, ② 직업도덕을준수하며, ③신체 건강하고 土地登記代理人으로서 일할 능력이있으며, ④ 소재지단위기관심사에합격하여야한다. 다. 등록유효기간 土地登記代理人職業資格등록유효기간은3년 으로한다. 유효기간이만료전에규정에따라지 정기구에재등록을한다. 職業機構구성원이변경 되면변경절차를취하여야한다.1 2 ) 라. 등록무효 土地登記代理人은 아래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 면등록은무효로한다.1 3 ) ⓛ민사상행위능력이구비되지아니하였을때 ②土地登記代理업무에서2년이상계속이탈 할때 ③동시에 2개소 이상 토지등기대리기구에서 대리업무를수행할때 ④타인에게본인명의집행업무를처리하게할때 ⑤직업도덕과 土地登記代理機構 관련규정에 중대한위반이있을때 ⑥법률과법규정을위반할때 5. 직책 가. 토지등기대리인의활동 토지등기대리인의 활동 중 현장에 토지등기대 리인이있어야하고, 반드시법률과업무관리규정 을 엄격히준수하고, 공평, 공정한원칙을견지하 고 직업도덕을준수하여야한다.1 4 ) 토지등기대리인은 위탁인의 자유로운 위탁과 자유선택을 전제로 응하여야한다. 또 독립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고위탁인의 합법적인 권 익을보호하여야한다.1 5 ) 나. 토지등기대리인의업무범위 토지등기대리인의업무범위는다음을포함한다.16 ) ①토지등기신청처리, 토지경계 판단, 지적조 사, 취득토지증서초안작성등 ②토지권원증명 자료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리 ③토지권리인의분쟁절차해결조력 ④토지자료검사 ⑤ 토지재산권증서검사 ⑥토지등기및지적관리관계법률자문제공 ⑦ 토지등기업무관계기타사항제공 다. 기타업무 ①토지등기대리인은 토지등기 업무 담임시 합 리적인요금을취득한다.1 7 ) ②토지등기대리인은 토지등기대리 업무시 유 권적으로 위탁인에게 토지등기대리 관계 자 료를요구할수 있다. 위탁인이이를거절하 면 위법하다는것을알린다.1 8 ) ③위 ②의 경우 土地登記代理人은등기서류를 준비하고1개의토지등기대리기구에서그 명 대한법무사협회7 中國 土地登記代理人과 土地登記 10) 규정 제12조. 11) 규정 제14조. 12) 규정 제15조. 13) 규정 제16조. 14) 규정 제18조. 15) 규정 제19조. 16) 규정제20조. 17) 규정제21조. 18) 규정 제22조. 註。 I

8 法務士2 월호 의로등기대리활동을할수 있다.1 9 ) ④土地登記代理人은 반드시 위탁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탁인의 상업비밀을준수하고, 위탁인의권익을충분 히보장하여야한다.2 0 ) ⑤土地登記代理人은 대리업무 중 작성된 각종 의 문서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고, 인장에 대해서도상응한법률적책임을부담한다.2 1 ) 三. 토지등기대리인직업자격고시 실시규정 1. 관리청 土地登記代理人의직업자격고시는인사부, 국 토자원부의통일된지도하에진행한다. 양부서는 토지등기대리인직업자격고시전문위원회와土地 登記代理人 직업자격고시 사무실을 공동으로 설 립한다. 사무실은국토자원부에설치하고, 土地登 記代理人 직업자격고시의 일상관리업무 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고시업무는인사부고시센타에 서 실시한다. 각 지역의 고시업무는各 省, 自治 區, 直轄市의국토자원관리부와인사부가공동으 로 부담한다. 구체적내용은 각 지역에서협의하 여확정한다.2 2 ) 2. 실시시기 土地登記代理人직업자격고시는원칙상 매년 1 회시행한다. 고시시기는매년6월로정한다.2 3 ) 土地登記代理人 직업자격고시는“土地登記 관 련 法律知識”,“土地權利理論과方法”,“地籍調査” 및“土地登記代理實務”등4개과목을반일간실시 한다. 매과목 시험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한다.2 4 ) 고시성적은2년을1주기로관리한다. 4개과목전 부를연속2개고시년도내에통과하여야한다.2 5 ) 3. 과목면제 본규정시달전국가통일규정에따라고급전업 기술직무인원으로서 이미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土地權利理論과方法”및“地籍調査”2과목을면 제하고,“土地登記관련法律知識”과“土地登記代 理實務”2개과목만응시한다. 위2개과목은1개 고시년도에통과하여야한다.2 6 ) 4. 실시장소 고시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참가 한다. 소재단위기관의심사에통과후, 규정에따 른 관계증명자료를 휴대하여 해당지역의 고시관 리기구에제출한다. 고시관리기구의심사에합격한 후 고시증을받아서이를보이고지정시간내 신분 증을가지고시험장소에참가하여고시한다.2 7 ) 고시장소는원칙으로 직할시 이상도시의 중심 으로한다.2 8 ) 四. 수수료 1. 근거 중국은국토토지관리국, 국가측량국, 재정부합 동으로“토지등기비수취 및 관리처리법”을 國土 (籍)字 1990. 23호로 1990년 7월 21일 발포하였 는데사회주의 토지공유제를유지하기 위하여 토 지소유자를보호하고, 토지사용을합법적으로수 익하고, 토지를강력히관리하기위한것이다. 토 論說 19) 규정 제23조. 20) 규정제24조. 21) 규정 제25조. 22)“토지등기대리인 직업자격고시 실시규정”제2조. 이하 “실시규정”이라한다. 23) 실시규정제3조. 24) 실시규정제4조. 25) 실시규정제5조. 26) 실시규정제7조. 27) 실시규정제8조. 28) 실시규정제9조. 註 - 。 ’

지등기소 경비를 수용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 것이다. 2. 비용수득의원칙 “토지등기비용의적정, 부담합리, 수요보증”의 원칙과 用地단위와 개인 경제능력과 토지등기작 업의수요를보증한다. 3. 비용수득범위 모든국유토지사용자, 집체토지소유자및 집체 토지건설용지 사용자는 토지등기비를 공평하게 납부한다. 4. 비용항목및표준 가. 토지권리조사및지적측량 ⓛ黨政기관 및 단체토지사용자는 면적 2,000 ㎡이하 매 필지 200元, 매 초과 500㎡이내 25元씩 체증한다. 최고 700元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기업토지사용자는 면적 1,000㎡이하 매 필 지 100元, 매 초과 500㎡이내 40元 체증한 다. 최고 40,000元을 초과하지않는다. ③전액예산관리사업 단위용지 집행은 黨政기 관 단체비용표준: i) 차액예산관리사업: 단 위토지 사용면적5,000㎡이하 매 필지300 元 ii) 자비예산관리사업: 단위용지집행기 업비용표준 ④도시·읍거주민건물용지는100㎡이하매 필지5元, 200㎡이상매필지 10元 ⑤농촌거주민 생활용지는 200㎡이하 매 필지 5元, 200㎡이상매필지10元 ⑥농민집체소유토지, 국영농, 임야, 목장, 원 예, 양식, 차밭등 용지, 수리공사, 광산, 철 로, 국가비축창고, 국가TV탑, 전신통신 등 용지는 토지권원조사비, 지적측량비를면제 한다. ⑦학교, 복지원, 경로당, 고아원, 질환자기업, 무수입교회, 사찰, 감옥등용지는면제한다. ⑧농촌빈곤지구및 기타특수빈곤자는토지권 원조사비및지적측량비를면제한다. 나. 토지등기부및필증발급 개인은 매 증명마다 5元, 단위 매 증명마다 10 元, 기업과 기타용은 특별증서 매 20元. 본 법은 원칙상변경토지등기에적용한다. 토지양도, 토지 사용권 양도 변경등기는 그 비용 표준을 별도로 제정한다. 4. 토지등기비징수, 사용관리 가. 토지등기비의징수 토지등기비는 현(縣)을 거쳐 市 인민정부의 토 지관리부에서수취한다. 수취전 필히현지물가 부서에서인준한다. 나. 토지등기비의징수방법 토지등기비는원칙상필지에따라수취한다. 1 개 토지 내 수인의 토지사용자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지적도로구획한다. 각자독립사용의경 우와동일하게분리하여비용을수취한다. 다. 사용범위 수취한토지등기비는다음과같이주로사용한다. ⓛ등기인원훈련 ②작업인원종사비, 교통비, 숙박비, 임시고용 인원비 ③ 기술지도, 검사비 ④ 도면, 자료, 재료, 전용문구비 ⑤인쇄, 책, 토지증서및지급장부비 ⑥사용비례관리비 대한법무사협회9 中國 土地登記代理人과 土地登記 -

1 0 法務士2 월호 五. 토지등기 1. 총칙 가. 근거 토지등기규칙은중국토지관리법및 중국도시부 동산관리법의규정, 토지의사회주의공유제유지 보호, 토지관리인의합법수익보장을위해제정되 었다.2 9 ) 나. 토지등기의종류 토지등기는 國有土地使用權, 集體土地所有權, 集體土地使用權 및 土地의 他項權利登記가 규정 되어있다. 본규칙에서土地他項權利라함은土 地使用權과 土地所有權 이외의 토지권리인 포괄 저당권, 임차권및행정법규규정의기타권리를포 함한다. 토지등기는초시토지등기와변경토지등기로나 뉜다. 보존등기(保存登記)인 초시등기(初始登記) 는 별칭總登記라고도한다. 일정기간 내에토지 의 전부또는일부의 보편등기를말한다. 변경등 기는보존등기이외의토지등기를말하는데, 토지 사용권과소유권및토지타항권리설정등기, 토지 사용권, 소유권 및 토지타항권리변경등기, 명칭, 주소(地址) 및 토지용도변경등기, 말소등기(注鎖 登記) 등을포함한다.3 0 ) 다. 토지등기신청 국유토지사용자, 집체토지소유자 및 집체토지 사용자와토지타항권리자는반드시 본 규칙의 규 정에의하여토지등기를신청한다. 토지등기의신 청은 신청자가 위탁대리인에게 수권하여 처리할 수있다. 수권위탁서에는위탁사항과권한을명시 하여야한다. 등기된토지사용권소유권과토지타 항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이를침해할수없다.3 1 ) 라. 관리기구 토지등기는 현(縣)급 이상 행정구역 단위 조직 으로실행한다. 구체적작업은현(縣)급이상인민 정부관리부서가책임을진다.3 2 ) 마. 일족등기 토지등기는一族(가족)의土地를 등기하는것이 기본단위이다. 양가족의 토지의 토지사용자 혹은 토지소유자 로서소유하고있는자는分宗(分家) 신청등기하 여야 한다. 2개이상의 토지사용자나 공동사용자 가 하나의집단토지를사용하면분별등기신청을 하여야한다. 현(縣)급이상행정구역사용토지를 유월하면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토지관리부에 구별토지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3 3 ) 바. 토지등기공정(工程) 토지등기는다음과같이진행한다.3 4 ) ⓛ토지등기신청 ②지적조사 ③권원심사 ④등기부등기완료 ⑤토지증서발급 사. 전국토지등기 현(縣)급이상지방인민정부토지관리부의주관 으로행정구역내토지등기를한다.3 5 ) 論說 29) 토지등기규칙제1조. 이하토지등기규칙을“규칙”이라고 한다. 30) 규칙제2조. 31) 규칙제3조. 32) 규칙제4조. 33) 규칙제5조. 34) 규칙제6조. 35) 규칙제7조. 註 - 。 ’

2. 보존등기(初始登記) 가. 발포및통고 보존등기는현(縣)급이상지방인민정부의발포 및 통고에 의하여 시행한다. 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사항을포함한다.3 6 ) ⓛ토지등기구획분할 ②토지등기기간 ③토지등기소재지 ④토지등기신청자는필히관련증서제출 ⑤기타사항 나. 경유 국유토지사용권은사용국유토지기관및 법정대 표자또는국유토지를사용하는개인이등기를신 청하여야 한다. 集體土地所有權은촌민위원회또 는 농업집체경제조직및 법정대표자가등기를신 청하여야 한다. 集體土地使用權은사용하고있는 집체토지단위 및 법정대표자 또는 사용하고있는 집체토지의개인이신청등기를한다. 土地他項權 利는신청인단독신청을하려면관련권리인이등 기를신청한다.3 7 ) 集體所有權의 법주체는 본래 인민공사에서 받 아들여만들어진것이다. 지금은3급의농촌토지 집단소유권의법주체로서존재하고있다. 1급은 鄕, 鎭 自治政府, 다음은村民委員會, 다 음은 村民委員會 아래 村民小組가 있다. 小組는 인민공사시대小隊에해당한다. 이제도는촌민의 자치체로서 촌민자치 등을 전체로서 상상하지만 실제농민이자치능력이낮으므로거의小組의리 더가권력을가지고토지의사용과양도등 여러 가지권력을행사하고있는것이실정이다. 다. 제출서류 토지등기신청자가토지사용권, 소유권및토지 타항권리등기를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문서 의 자료를토지관리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토지등기신청서 ②기관, 법정대리인 증명서, 개인신분증 또는 호적증명서 ③토지권원증명서 ④지상물부착권원증명서 위탁대리인이신청한토지등기는授權위탁서와 대리인자격증명을제출하여야한다.3 8 ) 라. 기재사항 토지등기를 신청할 때는반드시 신청자가토지 관리부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신청자의서명 이있어야한다.3 9 ) ⓛ신청자의이름, 주소 ② 토지소재지, 면적, 용도, 등급, 가격 ③토지소유권, 사용권및토지타항권리증명서 ④기타사항 마. 접수 토지관리부서는 토지등기신청자의 제출신청서 및부속증서를접수하고이름, 면수, 건수를명시하 고신청자에게그사본을작성제공하여야한다.4 0 ) 바. 심사 토지관리부서는지적조사, 토지등급평가, 토지 에 대한권원, 면적, 용도등급, 가격등을심사하 고 심사표를 작성하여야한다. 토지등기심사표는 필지 단위로 작성하고 2인 이상의 토지사용자나 공동사용자 1필토지는 분별하여 토지등기심사표 를작성하여야한다.4 1 ) 대한법무사협회1 1 中國 土地登記代理人과 土地登記 36) 규칙제8조. 37) 규칙제9조. 38) 규칙 제10조. 39) 규칙제11조. 40) 규칙 제12조. 41) 규칙 제14조. 註。 I

1 2 法務士2 월호 사. 공고 토지관리부서의 심사를 통하여 등기요구필지가 부합하는지를확인하고이를지체없이공고한다.4 2 ) 아. 재심사 토지등기신청자 및 기타 토지권익관련자는공 고에 규정한 기간 내에 토지 관리부서에 대하여 재심사를신청할수 있다. 재심사비용은재심사 로 심사가잘못이없는것이되면납부한비용을 반환하지않는다. 재심사비용은잘못에 대한책 임이있는자가부담한다.4 3 ) 자. 재등기 토지등기실행 중 토지권원분쟁이있으면 중국 “토지관리법”제13조에 의하여 처리하고, 재등기 한다.4 4 ) 차. 등기경료 토지사용자, 소유자및토지타항권리자및 기타 토지권익유관자가 토지등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인민정 부비준후규정에 따라등기부를처리한다.4 5 ) 카. 권원증서발급 현(縣)급이상지방인민정부는국유토지사용자와 집체토지소유자를분별하여“國有土地使用證”“集 體土地所有證”및“集體土地使用證”을발급한다.4 6 ) 타. 준용 보존등기의 규정은 통고와 공고의 규정을 제외 하고“변경등기”에 적용한다.4 7 ) 3. 토지사용권설정등기 가. 필수설정등기신청 토지사용권과 토지소유권 및 토지타항권리의 설정은 반드시 설정 등의 규정(제3장)에 의하여 등기를신청한다.4 8 ) 나. 배정방식국유토지사용권 배정방식 국유토지사용권은 다음의 규정에 따 라처리한다. (1) 신개발 大中型 건설항목사용배정 국유토지 는 현(縣)급 이상인민정부가발급한 건설용 지 인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용지 비 준서를지참하여토지예고등기를신청한다. (2) 기타항목 사용 배정국유토지는 토지사용단 위 또는 개인이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서 류문건 인준일부터 30일 이내 인준용지 문 건을 지참하여 국유토지사용권 설정등기를 한다. 새로 배정되는 농민집체소유토지의 피징용 지 단위는 본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집체토지소유권 말소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한다.4 9 ) (3) 집체토지가법에의하여국유토지로처리된 후 원집체사용자가계속하여해당국유토지 를 사용하게 되면, 토지소유권설정변경 30 일 이내에“集體土地使用證”및 기타유관문 서로 국유토지사용권 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야한다.5 0 ) (4) 집체토지를건설하거나또는생산하는데사 용하려면집체토지사용기관또는개인은 지 방인민정부의 비준을 경유하고 용지문건과 論說 42) 규칙 제15조. 43) 규칙제16조. 44) 규칙제17조. 45) 규칙제18조. 46) 규칙 제19조. 47) 규칙 제21조. 48) 규칙 제22조. 49) 규칙 제23조. 50) 규칙 제24조. 註 - 。 ’

농지계약 서명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준 用地文件과 농지계약서 및 신청서를 가지고 집체토지사용설정등기신청을하여 야한다.5 1 ) (5) 出讓(양도) 방식에의한국유토지사용권을취 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받는측은 양도 계약 을 체결하고토지사용권전부의양도금을지 급한 30일 이내에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서와 토지사용권양도금의 지급증을 가지고 국유 토지사용권설정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5 2 ) 중국의도시부분의토지는국유이다. 국유지 토지사용권은시장에서국가가매매할수 있 다. 예컨대토지의가격이실제가치를상회 하는 경우 정부소유의 토지사용권을 매매한 다. 즉토지의투기를억제하기위한것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농촌의 농지를 도시의 용 지로전환할 수도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의 원리가너무동떨어져가면정부의힘이 나역할로컨트롤하는것이다. (6) 국가가장래국유토지사용권을출자방식으 로 출자기업에 양도하면 그 출자기업은 출 자를 조직하고, 계약의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사용권양도내용과기타유관증명문건 으로 국유토지사용권 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야한다.5 3 ) (7) 법에 의하여 정부토지 관리부서로부터 국유 토지를 임대 받는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임대계약서명한날부터30일 이내에임대료 계약을 하여야 하고, 기관 유관증명문건의 신청으로임대토지사용권등기신청을한다.5 4 ) (8) 법에의한저당토지사용권은당사자가저당 계약 서명후 15일 이내에 저당계약과 유관 문건으로 토지사용권 저당등기를 신청하여 야 한다. 토지관리부서는피저당 토지의 토 지등기카드에 등기를 하여야 하고, 아울러 저당권자에게 토지타항권리증명서를 발행 한다. 동일필지에대하여다수의저당이있 을시 저당등기 신청의 선후에 따라 순서대 로저당등기를하고저당권을실행한다.5 5 ) (9) 임차권에 의한 토지사용자는 법에 의하여 賃貸土地使用權을취득한다. 임대인은임차 인과의 임대계약에 서명한 후 15일 이내에 임대계약및 유관문건으로토지사용권임대 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등기관리부서는 임대토지의 토지등기 카드에 등기를 하고 임차인 앞으로 토지타항권리증명서를 발급 하여야한다.5 6 ) (10) 법률또는행정법규에의한기타토지타항 권리의 등기는 당사자가 확정일로부터 15 일 이내에설정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5 7 ) 4. 변경등기 가. 신청변경등기 토지사용권, 토지소유권및 토지타항권리가 법 에의하여변경된경우반드시본장의규정에의하 여토지관리부서에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5 8 ) 나. 지가신고 토지사용권, 소유권과 토지타항권리 변경등기 신청시 신청자는 규정에 의한地價를 신고하여야 한다. 지가를신고하지아니한경우필지표준에 따라지가를등기한다.5 9 ) 대한법무사협회1 3 中國 土地登記代理人과 土地登記 51) 규칙 제25조. 52) 규칙 제26조. 53) 규칙 제27조. 54) 규칙 제28조. 55) 규칙 제29조. 56) 규칙제30조. 57) 규칙제31조. 58) 규칙 제32조. 59) 규칙제33조. 註。 I

1 4 法務士2 월호 다. 배정토지사용권출양 배정토지사용권을법에의하여出讓(양도) 처리 할때에는, 토지사용자는토지사용권양도금납부 후 30일 이내에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을 하여야 하고, 양도금납부서및 원래의“국유토지사용증” 으로변경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60) 라. 기업양도 기업을 出讓(양도)하거나 또는 국가출자 등의 형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사용권에 대한재투자 방식의 轉讓은 轉讓쌍방당사자가재 투자계약에서명한 후 30일 이내에出讓(양도) 또 는 국가 투자방식으로취득한 토지사용권의 합법 적인증빙및 투자계약서와원래의“국유토지사용 증”으로변경등기신청하여야한다.6 1 ) 마. 기업연합 집체소유자가집체사용권을연합조건으로하여 제3기업이나내부연합기업이되면쌍방당사자는 연립계약 서명 후 30일 이내에 현(縣)급 이상인 민정부 비준문건과 출자 계약을 가지고 변경등기 를신청하여야한다.6 2 ) 바. 건물변경등기병행 다음중 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토지사용권양 도 쌍방당사자는양도계약서명후 30일 이내에, 건물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건물변경등기 경료 후15일이내에양도계약또는협의후토지세납 부증명문건과 원“토지증서”등을가지고 토지변 경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6 3 ) ⓛ전양(재양도) 토지사용권 ②매매, 양도지상건축물, 부착물등토지사용권 사. 단위합병등 단위합병, 분립, 기업합병등을원인으로하는 토지사용권 변경은 관련된 각 兩方이 계약 조인 후 30일 이내에또는상급주관부서비준문건접 수 후 30일 이내계약 또는상급주관문건과 원 “토지증서”를가지고변경등기신청하여야한다.6 4 ) 아. 교환, 조정 교환, 조정으로 발생한 토지사용권, 소유권의 변경은교환, 조정된土地의각兩方이교환, 조정 을 협의하고, 문건에 서명한 후 30일 이내에, 협 의된 서명문건과 원“토지증서”를 가지고 변경등 기를공동으로신청하여야한다.6 5 ) 자. 저당재산처분취득토지사용권등기 저당재산 처분으로 인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권리자와 원저당인이 저당재산 처분 후 30일 이내에 유관증명문건을 가지고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6 6 ) 차. 상점예매 상점예매는예매인이예매계약에서명한후 현 (縣)급이상인민정부건축물관리부서와토지관리 부서에등기부를비치한다.6 7 ) 비치된등기부는매도인과매수인의명의, 상점 의 토지위치, 예매금액, 인도일자, 예매면적등을 그내용으로한다. 카. 공유주택매매 공유주택은 건물단위로 직공(노동자)에게 매도 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축물관 論說 60) 규칙제34조. 61) 규칙 제35조. 62) 규칙 제36조. 63) 규칙 제37조. 64) 규칙 제38조. 65) 규칙 제39조. 66) 규칙 제40조. 67) 규칙 제41조. 註 - 。 ’

리부서에 건물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 유주택 건물매매비준문건, 판매계약(협의), 건물 소유권증서와 건물단위의 원“토지증서”를 가지 고 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6 8 ) 타. 저당등기변경등 토지사용권 저당기간을 합의하여 변경하면 저 당권 계약당사자는 저당기간 합의 변경 후 15일 이내 유관문서를 가지고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6 9 ) 또 토지사용임대기간변경의경우, 임대 료를합의하여 변경한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변경합의한후 15일 이내에유관문건을 가지고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7 0 ) 법률, 행정법규, 기타에의하여토지타항권리가 변경되면 당사자는 변경일로부터15일 이내변경 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7 1 ) 법에 의해 승계된 토지사용권과 토지타항권리 의 승계인은승계절차후 30일 이내에유관증명 문건을 가지고 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7 2 ) 기 타 형식의토지사용권, 소유권및토지타항권리가 변경된때에는당사자는변경일로부터30일 이내 에 유관증명 문건을 가지고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야한다.7 3 ) 5. 명의, 소재지및용도변경등기 가. 명의, 소재지변경 토지사용자, 소유자및토지타항권리자의명의, 주소의 변경은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의및 주소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7 4 ) 나. 용도변경 국유토지 용도변경의 경우토지사용자는변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등기를신청하여 야한다.7 5 ) 다. 농업기구변경 농촌집체소유자가農業機構調停을이행하여등 기지목이 변경될 경우 집체토지소유자는 농업기 구조정 후 30일 이내에 비준문건과“집체토지소 유증”과“집체토지사용증”을 가지고 토지용도 변 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7 6 ) 라. 집체토지건설용지용도변경 집체토지건설용지의용도변경의경우토지사용 자는지방인민정부에비준을접수하고, 문건을비 준한 날로부터30일 이내에 비준문건과 원“집체 토지사용증”을 가지고 토지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야한다.7 7 ) 6. 말소등기(注銷登記) 가. 집체소유토지징용등 집체소유토지가 법에 의해서 전부 徵用되거나 또는농업집체경제조직소속성원이 도읍거주민 으로취급되어집체토지전부가徵用되는경우또 는 실제경작을하지아니할때에는집체소유권등 기를말소처리하여야한다.7 8 ) 나. 국유토지사용권회수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의하여 국유토 지사용권을 회수하게 되면회수와 동시에 말소등 기처리한다.7 9 ) 대한법무사협회1 5 中國 土地登記代理人과 土地登記 68) 규칙 제42조. 69) 규칙 제43조. 70) 규칙 제44조. 71) 규칙제45조. 72) 규칙 제46조. 73) 규칙제47조. 74) 규칙제49조. 75) 규칙제50조. 76) 규칙 제51조. 77) 규칙제52조. 78) 규칙 제53조. 79) 규칙 제54조. 註。 I

1 6 法務士2 월호 다. 기간만료 국유토지양도 또는 임대기간 滿了期에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연기신청이 비준되 지 아니하면원 토지사용자는기간만료일전 15일 이내에 토지증서를 가지고 국유토지 사용권 말소 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8 0 ) 라. 자연재해로멸실 자연재해등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권리가멸 실되면, 원토지사용자또는토지소유자는원 토 지증서및 유관증명자료를가지고토지사용권또 는토지소유권말소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8 1 ) 마. 토지타항권리종료 土地他項權利가종료되면당사자는토지타항권 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관증명문건을가 지고 토지타항권리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 다.82) 바. 법적근거 토지사용자, 토지소유자 및 토지타항권리자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면토지관리부서가규정에 따 라직접등기를말소처리한다8 3 ) 참고문헌 •王家福, 黃明川著, 野村好弘外譯 中國の土地 法成文堂 (1966년) •木間正道 外 3人現代中國法入門(4版) 有斐閣 (2006年) •日本土地學會 轉煥機に 立つ アジアの土地法 有斐閣(2006年) •토지등기대리인 잠정규정 http://www. hbrsks.gov.cn/exempolicy200610.htm •토지등기규칙 http://www. gth.gov.cn/ xinbaniigou/tudiiu/tdd.htm •동아일보2007년 2월27일화요일A16면 •한겨레2007년2월 28일 수요일13면 論說 80) 규칙 제55조. 81) 규칙 제56조. 82) 규칙제57조. 83) 규칙 제58조. 註 정 남 휘 │ 법무사(인천회) - 。 ’

대한법무사협회1 7 사건신속처리여부대비표 구 분 신속히처리할사건 순서대로처리할사건 • 가압류ㆍ가처분등 보전처분신청 •강제경매신청 • 답변서 (30일 내) • 준비서면 (지정된 제출기간 내) • 보정서 (보정기간 내) • 상소장 (상소기간 내) • 이의신청(2주 내) • 상고이유서(20일 내) • 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10일 내) • 경매항고이유서 (10일 내) • 재심소장 (재심기간 내) •합의서, 공탁서(선고전) • 상소장 (상소기간 내) • 정식재판청구 (청구기간 내) • 불기소항고장(3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설정등기 •저당권설정등기 • 즉시항고장(1주 내) • 보증공탁 (공탁기간 내) •임의경매신청 • 소장 (시효완성이임박한 사건은 제외) •지급명령신청( 〃) •조정신청( 〃) •제소전화해신청 •공시최고신청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참고서류제출서 •소유권보존등기 •상속등기 • 경정ㆍ변경ㆍ말소등기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 개명ㆍ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 •항고장 •변제공탁 •집행공탁 • 공탁금 회수ㆍ출급청구 •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사건신속처리여부대비표 1. 신속히처리할사건을신속히처리해야할이유는, 다른소 유권이전ㆍ저당권설정ㆍ보전처분등기등의 등기가 접수되 기 전에먼저 접수되어야하기때문이다. 만일 등기접수가 다른 등기의 접수보다 늦으면‘각하’되 거나‘후순위’로 된다. 2.「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30일 이내’ 에,「준비서면」은 답변서부본을 송달받은날로부터‘지정 된 제출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56조). 3. 상소장은, (1) 민사는판결정본을송달받은날로부터‘2주 이내’에(즉시항고는‘1주이내’에) 제출하여야하고(민사소 송법 제396조, 제425조, 제444조), (2) 형사는 판결선고 일로부터‘7일 안’(즉시항고는‘3일 안’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제358조, 제374조, 제405조). 그리고 약식명령에대한 정식재판청구는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7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동법제453조). 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부동산등기법제178조), 가족관 계등록비송사건의기각결정에대한항고, 공탁관의처분에 대한이의(공탁법제10조) 등은, 기간의제한이없으므로이 의나항고의‘이익이있는한’언제든지할수있다. | 주| 민사 형사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업 무 참 고 자 료 __ -

1 8 法務士2 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스캔신청작성방법및 처리절차안내(자격자대리인) Ⅰ. 개요 ○스캔제출허용등기유형이2008. 1. 28.부터확대시행됨에따라, 자격자대리인의스캔제출에관한인식을 제고하고업무처리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처리절차지침서를아래와같이작성하였습니다. ○또한이해의편의성을 위하여전자신청(특히스캔제출)사건작성및제출에대한동영상(플래쉬방식)을제 작하여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1. 28. 자로설치운영할계획이므로많은이용바랍니다. Ⅱ. 세부사항 1. 스캔제출대상등기유형(확대유형포함) ○아래표참조 2. 전자신청(스캔제출포함)을위한전제조건 ○공인인증서구비(금융기관에서발급) ○사용자등록절차완료(인감증명서등지참후사무소소재지자격자가직접등기소방문신청) ○스캐너구비(구매대상장비목록은인터넷등기소공지사항참조) 현재 시행중 소유권보존,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명의 인표시경정, 토지표시변경, 건물표시변경, 건물멸실 별도조건없음.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수용’또는‘공공용지 협의취득’이며 등기권리자가 예규 로 지정된 기관에 한함.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권리자가 예규로 지정된 기관 에한함. 2008. 1. 28. 확대시행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이전, 근저당권변경, 근저당권경정, 지상권설정, 지상권말소 등기권리자(또는 등기의무자)가 예규로 지정된 기관에 한함. 토지합필, 토지표시경정, 토지멸실, 건물표시경정, 등기원인및 원인일자등 경정, 구분건물아닌건물 이구분건물로변경, 구분건물합병 별도조건없음. 시행여부 등기유형 허용조건 법원행정처 | I I

대한법무사협회1 9 스캔신청작성방법및 처리절차안내(자격자대리인) 3. 주의사항! 가. 신청방식의종류와관련하여많은분들이혼동하시는것같아다시한번안내해드립니다. ○신청방식은 크게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식인 방문신청과 이폼신청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전자신청및스캔신청으로구분됩니다. ○많은분들이 스캔신청과전자신청의차이에대하여문의를한바, 스캔신청은전자신청의공인인증서사용 불편에대한보완책으로시행하는제도이며아래와같이구분될수있습니다. ◈전자신청: 위임인및신청대리인공인인증서가함께첨부되어야합니다. ◈ 스캔신청: 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를이용하여 작성하고, 행정정보공동연계서면은 보정시 외에는 원칙 적으로연계하여제출하되, 나머지첨부서면은스캔으로제출가능합니다. 따라서공인인증서는신청대리인만제출하면되고, 이외나머지절차는기존의전자신청과 동일합니다. 나. 신청서는전자문서로작성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 신청서는반드시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인터넷으로작성하여제출해야합니다. ○ 따라서일단일반서면으로작성한후에스캔제출은허용되지않음에주의하시기바랍니다. 다. 행정정보연계서면은제한적으로스캔제출이허용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주택거래계약허가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등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대상서면은인터넷등기소에서연계요청을해야합니다. 따라서스캔하거나또는PDF 형태의문서로작성하여스캔제출하는경우에는부적합처리되므로유의하 시기바랍니다. ☞예외: 단, 행정정보공동연계를요청하였으나시스템등기타사용자의책임없는사유로연계가불가능 한경우에는스캔제출이허용됩니다. 라. 등록세스캔관련 ○등록세영수증의스캔제출은금융기관을방문하여제출한경우입니다. 따라서인터넷으로등록세를납부한경우에는별도로영수증을출력하여스캔할필요가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납부하였으나, 등기소에서납부여부를전자적으로알 수 없어이에대한확인요청(보정 포함)을받은경우에는영수증을출력하여스캔하거나직접제출을할수있을것입니다. 마. 위임장양식이변경되었습니다. ○스캔제출시인터넷등기소에서제공하는양식을이용하여야합니다. 또한위임장에인감도장을날인할경우정해진위치에날인하시고특히의무자의인영은반드시지정된칸 내에날인하여야합니다. ☞ 2008년 1월 28일부터는 스캔제출 시 위임장 양식이 변경되며, 변경된 양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 드할수있습니다. 바. 인감증명서재사용금지 ○ 스캔제출의경우인감증명서의재사용은시스템상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감발급기관에서는 1인이 수통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인감발급번호가 각 동일하게 부여하므로, 이경우에는최초인감증명서만허용되고나머지의경우스캔제출이불가능한경우가발생할수있습니다. __

2 0 法務士2 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따라서동일한발급번호로수통을발급받은경우에는작성(3단계화면)중에스캔제출불가능표시가나타 나면방문신청으로처리하거나또는별도의인감증명서를발급받아오도록조치하여야합니다. ☞업무편의를위하여별도조치또는신청서작성전에재사용여부를미리확인할수있는시스템의개발 등을검토중입니다. 사. 스캔제출전에서면의선명도를확인하여야합니다. ○스캔된 첨부서면의이미지, 특히인감도장등의이미지가선명하게보이는지반드시확인해야하고, 만일 이미지가알아보기힘들경우에는보정의대상이될가능성이높습니다. 아. 방문신청의첨부서면과동일한순서로스캔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또한첨부서면의이미지가기울어지지않도록바르게스캔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 제적및호적등본등은스캔제출이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통한제출이불가능합니다. ○위 첨부서면의경우정책적으로연계나스캔제출이금지되어상속관련등기또는특별대리인, 그리고개명 (성변경포함)에의한표시변경등기등이불가능하오니양지하시기바랍니다. 차. 공인인증서의유효기간확인및컴퓨터바이러스침입등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신청이나스캔신청시반드시당해공인인증서(위임인및자격자)의유효기간을확인하여야합니다. (가능한만료기간이1월이내인경우에는갱신요망) ○바이러스등침입한경우다운로드받은등기필정보의내용확인불가능한경우가있으니다운로드받기전 에반드시점검하시기바랍니다. Ⅲ. 첨부서면스캔절차 1. 전자신청상세절차안내 ○전자신청을 하기위한상세준비사항 및 절차와 전자신청서작성에 관해서는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우 측 하단에있는“전자신청제도안내”또는중앙하단의“초보자를위한전자신청안내”메뉴를클릭하면상 세하게안내받을수있습니다. 2. 스캔절차흐름도 ○첨부서면스캔절차흐름도 I 보정명령 AL[『白겁]一/교합완료 시 ”一 등기공무원 • 신정등기소, 부등산정보 입릅 • 등기목적, 등기원인, 대상등기, 등기권리자/의무지 등 입덕 • 재권.등록세 등 입덕 : 麟器 겁1집\';,,1&보 입먹 巳콘트至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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