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1 1 知的財産權假處分 산권에관하여양도, 질권설정, (또는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의허락)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를 할 수 없다.」라고 예시할 수 있다(괄호안의 문 구는저작권에는해당되지않음). ②解放金; 한편금전채권(또는금전으로환산 할 수 있는채권)의보전목적인가압류와달리, 1) 본래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대한 이행청구권또는다툼이 있는권리관계의보전목 적인 점과 2)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취소를 법 288조와 별도로 규정(법307조)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특유의해방금에관한규정 (법282조)은가처분에는적용되지않는다.2 6 ) 다. 決定의樣式 가처분결정의 양식은 ①법원의 표시 ②결정의 표시 ③사건의 표시(2007카단 또는 카합 000 특 허권처분금지가처분) ④당사자의표시(채권자, 채 무자의이름과주소) 및대리인의표시⑤피보전 권리⑥목적물의표시⑦주문⑧사실과이유⑨결 정의일자⑩판사의이름과서명(또는기명) 날인 (민소법224조1항) 등의 내용으로구성된다. 3. 假處分執行 통상 보전처분의 집행효력은 ①송달집행 ②등 기등록집행③고시집행의방법이있는데, 등기등 록이 대항요건인 경우는 송달집행과 등기등록집 행 중 빠른 때 집행효력이 발생되지만(규칙175조 3항本文), 등록이효력발생요건인지적재산권처 분금지가처분에서는송달만으로는집행효력이발 생될수 없고, 법원이직권으로가처분등록을촉 탁하여 그 등록으로만 집행효력이 발생된다(규칙 175조3항但書). Ⅲ. 知的財産權侵害禁止 1. 槪念및假處分申請 가. 臨時地位假處分 지적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이란 지적재산권에 관한권리자인신청인이「지적재산권에기한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 나 침해우려가있는피신청인을상대하여그 침해 금지의 부작위를 명하는 임시지위가처분으로서 본안청구의 내용과 일치하는 만족적가처분의 일 종이다. 나. 管轄 (1) 管轄一般 ①複數管轄 ; 위 가처분신청의 관할법원도 1)본 안법원 또는 2)계쟁물소재지(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복수관할인 점은 통상의 임시지위가처분의 경우(법303조)와동일하다. ②特別裁判籍; 다만위 본안법원의경우지적 재산권에 관한 본안소송은 특별재판적을 신설하 여(新민소법24조) 민소법2조 내지 23조의 규정에 따른관할법원이소속된고등법원이있는곳의지 방법원전속관할이다. (2) 本案 ①侵害行爲地; 지적재산권침해행위의실행지 (공장 등의소재지)에불법행위지의특별재판적규 정(민소법18조1항)을적용할 수 있는지에관하여 26) ㉠대판56.5.10. 4289민상26, ㉡대판02.9.25. 00마282 ; 다만 임시지위가처분에서 해방금을 기재하는 일부실무 가 있고(제요Ⅳ 268조), 일본의 통설판례는 가처분명령 에서도 특별사정(㉮가처분으로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보 상의 가능성이 있거나, ㉯가처분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비하여 채무자의 손해가 현저히 큰 경우)이 인정되면 해 방금을 정하여 집행을 면하게 할 수 있다는 견해다(金崔 Ⅱ8 6쪽). 註 區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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