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知的財産權假處分 ⑪送達料 ; 송달료는당사자의수×3회분(통상 2인×금3,020원= 금18,120원)을 구내은행에 납 부한다(재일87-4 제2조1항별표1). 2. 當事者 가. 假處分權者(申請人) (1) 槪念 전술한바와같이지적재산권에관한권리자는 ①지적재산권자 ②전용실시권자 ③통상실시권자 가 있고, 이들이그 권리를침해당하거나침해우 려가있는경우침해금지청구권의보전을위한위 침해금지가처분을신청할수 있으므로(㉮법126조 1항, ㉯법65조1항, ㉰법62조1항, ㉱법30조), 이하 지적재산권의대표적권리인특허권에관하여살 펴봄으로써다른지적재산권에도준용하면된다. (2) 特許權者 ①登錄原簿 ; 산업재산권은특허청에설정등록 으로 그 권리가 발생되며, 그 권리변동(이전, 변 경, 처분제한 등)의 효과도 등록만으로발생되므 로(㉮법87조1항, 101조1항1호, ㉯법41조1항, 56조 1항1호, ㉰법39조1항, 61조, ㉱법21조, 28조), 등 록이 산업재산권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 이다. 따라서등록원부상의명의인만이침해금지 청구권을갖는것이므로비록실질적인특허권자 라도 특허등록원부에 나타나지 않으면 침해금지 청구를할 수 없고, 설사특허출원인이출원공고 를한상태라도침해금지청구권은없다. ②共有 ; 특허권이 공유이면 비록 본안소송은 필요적공동소송이지만, 32) 특허권의현상을유지하 고 그 훼손을방지하는보존행위인침해금지가처 분에서는공유자중1인이단독신청할수있다. ③補助參加 ; 한편 대립하는 소송구조를 갖지 않는 결정절차(매각허가결정등)에서는 보조참가 가 허용되지않지만, 33) 보존소송은대립하는당사 자구조이므로설사변론없이결정으로재판하더 라도 1)특허권의양수인, 2)전용실시권자, 3)통상 실시권자 등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특허권자의 가 처분신청에보조참가를할수있다고본다(제요Ⅳ 312쪽). ④專用實施權設定의境遇 ; 특허권 전부에대 하여전용실시권이설정되어비록특허권자가현 재는특허권을실시할수 없는경우라도, 특허권 에는절대성과탄력성이있어장래전용실시권이 해제되고본연의독점적실시권을회복할가능성 이 있으므로위 특허권자는침해금지청구권이있 다고본다. (3) 專用實施權者 전용실시권은산업재산권자가산업재산권을타 인에게전용(독점적·배타적)으로실시(사용)하도 록 권한을부여하여설정등록을함으로써성립되 며, 전용실시권의권리변동(이전, 변경, 처분제한 등)은산업재산권자의동의를얻어등록함으로효 력이발생된다(㉮법100조3항, 101조1항2호, ㉯법 55조5항, ㉰법47조3항, 61조, ㉱법23조). 따라서 위 등록원부에 등록된 전용실시권자는 침해금지 청구권이 있다(㉮법126조1항, ㉯법65조1항, ㉰법 62조1항, ㉱법30조). (4) 通常實施權者 ①意義; 통상실시권자란산업재산권자(또는전 용실시권자)로부터산업재산권을업(業)으로실시 (사용)할수 있는권리를부여받은자로서등록은 요건이아니다. 한편산업재산권자(또는전용실시 권자)의동의를얻어실시사업과함께만이통상실 32) 대판87.12.8. 87후111 參照 33) ㉠대결73.11.15. 73마849, ㉡대결94.1.20. 93마170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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