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 法務士3 월호 論說 시권의 이전이 가능하다(㉮법102조1항 3항 5항, ㉯법57조1항 3항, ㉰법49조1항3항, ㉱법28조). ②債權的權利; 통상실시권은등록으로성립되 는 것이아니어서채권적 권리이므로, 비록독점 적 통상실시권자라도 침해금지청구권이 없다고 본다(통설) . ③債權者代位; 위채권적권리라면통상실시권 자가 통상실시권을 부여한 자(산업재산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를 대위하여 침해금지청구가 가능 한지에 관하여, 1개의 물건을 1인이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는경우와 달리, 산업재산권의실시는 다수가각기별개로사용수익할수 있으므로특정 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요건(민법 404조)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통설이다. ④獨占的實施權; 한편독점적통상실시권자는 1) 통상실시권의 부여자가 산업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으면 독점적 사용권이 보호될 수 없는데따로통상실시권자가취할수단이없다 면, 2) 손해배상청구권의행사만으로는부족할경 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채권자대위권은인정되어야할것이다(다수설).3 4 ) 나. 被申請人 (1) 槪念 ①侵害;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피신청 인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자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이므로(㉮법126조1항, ㉯법65조1항, ㉰법 62조1항, ㉱법30조),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지 적재산권을업(業)으로실시하거나실시할 염려가 있는자가피신청인이된다. ②侵害者의態樣; 위 산업재산권을침해하는 행위에는생산, 양도, 대여, 수입등이모두해당 되므로(㉮법127조, ㉯법66조, ㉰법63조, ㉱법29 조), 침해품의생산자, 판매자(수입자포함), 사용 자가동일인이아니라면모두침해자로서각기피 신청인이된다. ③善意取得者; 또한위 침해품을선의취득한 자라도그 침해품을이용하는행위가위 침해행위 에해당된다면피신청인이될수있다. (2) 侵害設備의所有者 ①執行官保管 ; 침해금지청구권에는 침해설비 등의 제거청구권이 포함되므로(㉮법126조2항, ㉯ 법65조2항, ㉰법62조3항, ㉱법30조), 위 침해금 지가처분신청에서 그 침해설비 등을 집행관보관 명령을포함시킬수있다. ②被申請人適格; 그런데위 침해설비가피신청 인 아닌제3자소유인경우는 위 집행관보관명령의 집행은불능될것이므로, 이때는다시그 제3자를 피신청인으로 삼아 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덧붙여 집행관보관명령도신청하여처리할수있다. 다. 辨理士의代理權 변리사법8조의 규정(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또는상표에관한사항에관하여소송대리 인이될 수 있다.)에도불구하고, 변리사는심결취 소소송에한하여소송대리인이될 수 있을뿐이고 민사소송의고유한 영역에 속하는 위 침해금지가 처분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될 수 없다고 해석 하고있다(제요Ⅳ314쪽). 3. 假處分의要件 가. 被保全權利 (1) 槪念 ①禁止請求權 ;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의 피보 34) 著作權; 저작권의독점적이용권자의대위에의한침해 금지청구권이 인용된 하급심판례가 있다(서울고판 01다 58919 제요Ⅳ 313쪽).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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