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1 5 知的財産權假處分 전권리는「특허권에기한금지청구권」으로서, 피 신청인이특허권침해행위를자행함으로써침해금 지의부작위의무를위반하는경우다. ②發明의 種類 ; 특허권이란 특허발명(특허를 받은발명)에관한권리로서, 발명(자연법칙을이 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는 1)물건의 발명, 2) 방법의 발명, 3)물건을생산하는 방법의 발명등 3종류가있다. ③侵害行爲; 특허권침해란정당한권한이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물건(또는 방법)의 발명을업으로실시하는것이다. ④業; 업이란사업(영리는물론공공사업과같 은 비영리 포함)을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개인적, 가정적범주의실시는포함되지않는다. (2) 特許權의實施 특허권의 실시란 다음의 행위를 말하므로(특허 법2조3호), 물건의수출과 소지는 실시에 해당되 지않는다. ①物件發明; 물건의발명인경우는그물건을생 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 전시등의행위 ②方法發明; 방법의발명인경우는그 방법을 사용하는행위 ③物件生産의方法發明; 물건생산의방법발명 인 경우는그 방법을사용하는행위외에그방법 으로생산된물건을사용, 양도, 대여, 수입, 청약 등의행위 (3) 侵害行爲의態樣 따라서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업 으로 하면 특허권(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 으로본다(특허법127조, 129조). ①物件發明; 물건발명인특허는그 물건의 생 산에만사용하는물건을생산, 양도, 대여, 수입, 청약등의행위 ②方法發明; 방법발명인특허는그 방법의실 시에만사용하는물건을생산, 양도, 대여, 수입, 청약등의행위 ③物件生産의方法發明; 물건생산의방법발명 인 특허는이미공지사실인경우외에는그 물건 과 동일한물건의생산행위 (4) 侵害判斷의方法 피신청인의실시가특허권을침해하는지의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고,3 5 ) ②확인대상발명(피신청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또는 후행으로 출원된 발명)을 특정하 여,3 6 ) ③위보호대상의특허발명과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하면서그저촉여부를따지게된다. (5) 對比方法 ①構成要件完備原則; 특허발명과확인대상발명 의 각 구성요건이 완전히 일치하면 기술사상의 동 일영역이저촉되므로당연히특허권침해가된다. ②構成要件均等論; 또한특허발명과실시발명 의 각 구성요소가완전히일치하지는않지만실질 적으로동일한기능및 작용효과를발휘하여동일 한가치로평가되는경우도, 기술사상의균등영역 의 저촉으로특허권침해가된다.3 7 ) ③迂廻發明; 우회발명(특허저촉을회피하기위 해서불필요한공정을부가했지만, 특허발명의구 35) 確定方法 ; 확정방법으로는 1)특허출원, 2)출원공개, 3)설 정등록 등을 참작하고 기술상의 내용과 독점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36) 特定方法; 특허청구의범위는기술적사상의창작을문 자로표현한것이므로, 현실적인침해물건이나침해방법 에 존재하는 기술적 사상을 그 자체로 대비하기는 불가 능하다. 따라서도면·사진등을인용한세밀한문장화 로 묘사하여 특정해야하고(특허법판04.8.19. 03허 5651[2]), 단지사진만을첨부하거나기존의특허발명과 동일·유사한 실시행위라고만 표현해서는 특정되었다고 볼수는없다. 37) ㉠대판01.6.15. 98후836[1], ㉡대판02.8.23. 00후3517[1], ㉢대판02.9.6. 01후171[1], ㉣대판05.2.25. 04다29194 註 區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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