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18 法務士 3 월호 論 說 다. 擔保 ①擔保額의基準 ; 산업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에서담보는청구금액이나목적물가액이있을수 없고, 가처분으로채무자가입게될손해가담보액 산정의기준이된다. ②決定方式; 위가처분심리에서는서면심리만 이 아니고통상미리심문절차를거쳤으므로, 소 명없이 담보제공만으로 가처분명령을 하는 방법 (법301조, 280조2항)은적절하지않으며, 담보제 공을조건으로미리가처분명령을발하는것이실 무다. 라. 對象物의特定 ①具體的特定; 대상물(피신청인이실시하거나 실시할 우려가있는물건)을도면또는구체적인 설명서로 명확히 특정해야하므로, 단순히「특허 번호제0호의어떤권리범위에속하는것과동일 또는유사한물건의제조·판매」또는「상표등록 번호제0호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의사용」등과 같이 기재하는 것은 특정이 아니어서 허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집행을담당하는집행관으로서는 그동일성, 유사성, 권리범위등을다시심사할권 리의무가없기때문이다. ②必要한範圍의限定;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 처분은피신청인에게주는타격이심하므로, 구체 적으로그 침해하는범위로만한정하여가처분명 령을해야할 것이다. 5. 類型및主文例 가. 特許權과實用新案權 (1) 槪念 ①發明의種類; 특허권과실용신안권의기술적 사상의창작은발명의형식으로서, 발명의종류에 는 1)물건의 발명, 2)방법의발명, 3)물건을생산 하는방법의발명등 3종류가있는데, 1)물건발명 이다수로서후술하고2)와 3)의주문례는다음과 같다. ②方法發明 ;「피신청인은 별지기재의 방법을 사용할수없다.」 ③物件生産의 方法發明 ;「피신청인은 별지기 재 방법으로 00을 제조하거나, 위방법으로제조 한 00을 판매및 반포를할 수 없고, 판매·반포 목적으로전시할수도없다.」 (2) 物件發明의主文例 물건발명의 침해금지가처분 주문은 다음 내용 으로예시할수 있다. ①禁止「; 피신청인은별지도면및 설명서기재 의제품을생산, 사용, 판매, 배포할수없다.」 ②引渡 ;「피신청인은 위 제품과 그 반제품(위 완성품의구조를구비하고있으나아직미완성인 물건) 45) 에 대한 점유를 풀고, 46)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집행관에게위물건을인도하라.」 ③公示 ;「집행관은위보관취지를적당한방법 으로공시해야한다.」 ④分離返還 ;「집행관은피신청인의신청이있 으면위 물건중 별지설명서기재 00의 부분이 외부분품을분리할수 있고, 그분리된부분품에 대한집행관의점유를풀어피신청인에게반환해 야한다.」 (3) 主文例의解說 ①禁止의對象 ; 금지대상인피신청인의침해물 45) 半製品 ; 단순히 반제품이라고만기재하면산업재산권의 권리범위와관련이없는부분까지를포함하는용어(返濟 品)로오인할수 있으므로괄호내의표기가필요하다. 46) 包裝紙 ; 제품 외에 포장지 또는 선전광고물이 위 가처 분에서 점유해제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상표사용금지가 처분의대상(상표법2조6호)이라는이유로부정적인견해 가 있으나(제요Ⅳ 323쪽), 제품과더불어 침해금지의위 반대상이될 수 있다고보아긍정할수 있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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