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知的財産權假處分 품은특정되어야하는데, 그특정방법은산업재산 권의동일영역은물론균등영역에관한침해물품의 저촉부분을빠짐없이기재하는방법(전요소주의)이 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특허발명을특정하고 그 범위에 속하는 제품생산 등의 금지」의 방법은 전술한바와같이특정이아니어서부적법하다. ②製造設備; 한편제조설비가침해행위에만한 정되지않고다른제품생산을겸하고있는경우는 1)전술한구체적으로침해범위로만한정하여가처 분명령을해야하는점과, 2)침해행위에제공된설 비제공만이대상인규정(특허법127조, 126조2항) 등을감안할때그겸용의제조설비는점유해제를 명하지않는것이실무다. ③廢棄; 또한침해물품에대한집행관점유에서 더 나아가폐기를명하는것은가처분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것이실무다. ④分離; 권리침해부분이전체물건의일부인경 우는피신청인으로하여금침해가아닌부분을분 리·수거하여사용하게하는주문이다. 나. 디자인權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의 주문으로는「피신 청인은 별지도면(또는 사진)표시 및 별지설명서 기재의제품을제조, 판매, 배포할수 없다.」라고 예시할수있다. 다. 商標權 피신청인의 상표가 신청인의 상표와 구별되지 않아상표주체의혼동을이유로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의 주문으로는 다음 과같은내용을예시할수있다. ①禁止 ;「피신청인은별지1목록기재의각 표 장(상표)을부착한별지2목록기재의제품, 그포 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등을생산, 판매, 반 포, 수출, 전시할수없다.」 ②引渡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무소, 공 장, 창고, 영업소, 매장등에보관중인별지1목록 표시의각 표장을부착한별지2목록기재의완제 품 및 반제품(半製品),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 고물등에대한점유를풀고, 신청인의위임을받 은집행관에게위물건들을인도하라.」 ③公示;「집행관은위 취지를적당한방법으로 공시해야한다.」 ④返還 ;「집행관은피신청인의신청이있으면 위 인도받은물건에서위 상표를말소하고위 물 건을피신청인에게반환해야한다.」 라. 營業秘密 ①意義 ;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2조2호)이란 산업재산권상의권리인지여부에관계없이, 공지 (共知)되지않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진것으 로서, 상당한노력으로비밀이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 영상의정보를말한다. 47) ②假處分의主文; 영업비밀이비록산업재산권 상의권리가아닌경우라도「영업상의이익침해 (또는예방)금지청구권」을피보전권리(부정경쟁방 지법4조)로 하는 영업비밀 침해금지가처분도 위 산업재산권의경우처럼행위금지형의단행가처분 으로서그주문으로「피신청인은연월일까지신청 외 00회사에게 별지1목록기재제조공정을통한 별지2목록기재제품의제조, 판매및 그 보조업 무에종사할수없고, 별지1목록기재제조공정에 관한별지3목록기재영업비밀을사용할수 없으 며, 위 영업비밀을위 신청외회사를포함한제3 자에게공개할수없다.」라고예시할수있다. 47) ㉠대판99.3.12. 98도4704[2], ㉡대판04.9.23. 02다 60610[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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