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20 法務士 3 월호 論 說 마. 著作權 (1) 總說 ①知的財産權侵害禁止假處分 ; 저작권은산업 재산권을 제외한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으로서 그 침해금지가처분도이상살펴본바와동일하다. 다 만 저작권의내용에는 1)서적뿐만아니라 2)음악 과 3)미술등이포함되므로그주문례를살펴본다 (다음음악이나미술의경우의주문에도금지명령 외에 후술하는 인도명령과 공시명령을 포함시켜 발령할수도있음). ②著作物인音樂 ; 저작물이음악인경우의위 침해금지가처분의 주문례로는「피신청인은 별지 목록기재음악을수록한씨디(CD),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엠피(MP)3 파일, 엠디(MD) 등을 제작, 판매, 배포등의행위를할수 없다.」라고예 시할수있다. ③著作物인美術; 저작물이미술인경우의위침 해금지가처분의주문례로는「피신청인은별지도면 의그림이표시된별지목록기재제품을제작, 판매, 배포등의행위를할수없다.」라고예시된다. (2) 著作物인書籍 제작물이서적인경우의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의 주문례는다음내용으로 예시할수 있다(제요 Ⅳ325쪽). ①禁止 ;「피신청인은별지목록기재서적을인 쇄, 제본, 판매, 배포등을할수 없다.」 ②引渡 ;「피신청인은위서적과인쇄용필름에 대한점유를풀고, 위 물건들을신청인의위임을 받은집행관에게인도하라.」 ③公示 ;「집행관은위취지를적당한방법으로 공시해야한다.」 ④削除返還 ;「집행관은피신청인의신청이있 으면별지1목록기재서적중 별지2목록기재각 해당부분을삭제하고위서적을피신청인에게반 환해야한다.」 (3) 主文例의解說 ①一部侵害; 피신청인의서적중저작권침해부 분이일부인경우의주문례는「피신청인은별지1 목록기재서적중 별지2목록기재각 해당부분 을삭제하지않고는위서적을 인쇄, 제본, 판매, 배포등을할 수 없다.」라고하면서, 제④항삭제 반환의문구를추가하게되는데, 이때가처분신청 취지에 삭제반환의 취지가 없다면 나머지신청을 기각하는주문을부가해야한다. ②占有解除및引渡; 종래인쇄술의경우는「… 위서적과인쇄용지형, 사진, 아연판등에관한점 유를 풀고…」라고 표현했으나,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위와같이표현한것으로서, 장래인쇄술이 발전함에따라적절하게바뀔수있다. 6. 假處分執行 가. 引渡命令 위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집행관보관형 으로서 인도명령이 포함된 경우는 단행가처분으 로서집행관은강제력(법5조, 6조, 7조)을행사하 여 강제인도할 수 있으며, 후술하는 부작위명령 부분은별도더라도우선위 인도로써인도집행은 종료된다. 나. 行爲禁止 (1) 執行方法 ①送達執行; 그러나위 가처분의내용중 행위 금지인 부작위명령의 부분만은 채무자송달로써 집행이 종료되어 채무자가 금지명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별도의 강제집행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으나, 채무자가금지명령을위반하면비로소그 위반행위를배제하기위한별도의강제집행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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