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知的財産權假處分 요하게된다. ②單純한違反 ; 채무자가단순히부작위의무 를 위반하고그 위반에수반된어떤결과가없으 면 대체집행(법261조)할대상이없으므로, 별도로 얻은 간접강제(법260조)의 집행권원으로써 위반 행위를못하게강제한다. 48) 다만그위반행위가계 속적 반복적이면 미리 그 예방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인적당한처분(장래발생될손해를위한 담보제공또는위반때마다일정액의배상금의지 급등)을가처분법원에구할수도있다. ③違反으로物的結果; 그러나부작위위반으로 물적결과가발생된경우(금지된지적재산권을행 사하여 침해물이 발생된 경우)는 그 물적결과를 수거(收去)할 별도의 집행권원인 대체집행(법261 조)을위한수권결정이필요하게된다. ④別途의 假處分 ; 그런데 가처분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부작위가처분명령 내에 이미 대체집행 의문구가삽입되어있는경우에수권결정이가능 한 것이고, 대체집행문구가없으면별수없이별 도의수거명령과더불어대체집행에관한가처분 이필요하게된다(제요Ⅳ272쪽). (2) 授權決定 ①別途의執行權原 ; 위대체집행을위한집행 명령으로서 수권결정(수거명령)이란원래채무자 가자진해서제거해야할물적결과(유체물)를대신 해서실행할자 49) 에게수거할권한을부여하는명 령으로서, 채권자가가처분법원에별도로신청하 여수권결정을받게된다. ②授權決定의主文 ; 수권결정의주문으로「신 청인(채권자)은별지목록기재물건을피신청인(채 무자)의비용으로신청인의위임을받은집행관이 수거할수있다.」라고예시할수있다. 50) (3) 執行期限 ①適用안됨 ; 한편 부작위가처분에대하여채무 자가부작위명령을위반한때비로소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로부작위상태를실현시킬필요가생기는 것이고, 부작위명령만있는 경우 채무자가부작위 의무를위반하지않는동안에는채권자가적극적으 로 취할 행동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의 집행기한에 관한규정(법292조2항)의적용이없다. 51) ②債權者의 放置 ;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을 알면서도 강제집행(대체집행 또는간접강제) 없이방치하다가강제집행을실시 하면채무자에게불측의손해가있을수있으므로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법301조, 288조)가 가능하다고본다(제요Ⅳ272쪽). ③執行官保管命令; 그런데부작위명령내에집 행관보관명령이 포함된 경우는 이 집행관보관명 령의집행은즉시실행할수 있으므로위 집행기 한의제한을받게된다. 52) 48) 債務者審問 ; 대체집행이나간접강제를위해서는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해야 하는데(법262조) 심문의 기회를 제 공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진술을 들어야만 하 는 것은 아니므로 서면심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편리하 다(註釋Ⅴ 153쪽). 49) 授權人 ; 수권인(수거할 권한을 받은 자)으로는 채권자 자신또는제3자도가능하지만, 채무자의반항을억압하 기 위해서는통상집행관으로지명하는것이무방하다. 50) 執行費用 先支給決定 ; 한편 신청인(채권자)은수거집행 에 필요한 비용을 피신청인(채무자)으로부터 미리 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 선지급결정(이는 별도의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임)을 받아따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 하여강제집행을겸할 수도있다(법260조2항). 51) 대결82.7.16. 82마카50 本文 52) 대결82.7.16. 82마카50 但書 註 신 현 기 │ 법무사(의정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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