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22 法務士 3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地上權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 정등기의가부 1필의 토지의 일부(一部)에 대하여 그 범위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하여「지상 권설정등기(地上權設定登 記)」를 신청할수 있는가? 1필의 토지뿐만 아니라 1필의 토지의 일부 에 대하여「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있 다. 이경우그 범위를표시한‘지적도’는 지 상권의 목적인 토지부분을‘특정(特定)할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측량성과 에 따라정밀하게작성된것일필요는없다. 1. 부동산등기규칙제63조 2. 1973. 11. 30. 등기예규 제224호, 1998. 12. 15. 등기 3402-1242 질의회 답 (등기선례5-412) 농지에 대한 지 상권설정등기의 가부 농지(農地)에 대하여「지상 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분배받은농지에대하여상환완료후에는저 당권, 지상권기타담보권의설정을할 수 있 으므로, 타인의 농지에도 건물 기타 공작물 이나수목을소유하기위하여「지상권설정등 기」를 할 수 있다. 1985. 2. 26. 등기예규제 555호, 1989. 1. 19. 등기 제123호 (등기선례 2- 362) 다년생 개량 목 초 소유의 목적 과 지상권설정 등기의가부 다년생식물(植物)이나다년 생 개량목초(改良 牧草)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지 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등 다년생 식물의 재 배는‘농업’에 해당하므로이들의소유를목 적으로 하는「지상권설정등기」는 신청할수 없으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을 위하여 ‘다년생 개량목초’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1998. 4. 9. 등기예규 제 661호 전통 사찰의 지 상권설정과 주 무 장관의 허가 요부 전통사찰(傳統寺刹)의 소유 인 토지에 대하여, 그 사찰 을 대표하는 주지가「지상 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문화관광부장권의허가’를 받아야하는가? 전통사찰의‘경지내 (境地 內)에있는토지’ 에 대하여「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문화관광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 라서 전통사찰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등록된전통사찰이아닌사찰의부동산처분 등에는허가가필요없다. 1. 전통사찰 보존법 제6 조, 동법시행령제7조 2. 대법원 1995. 7. 4. 선 고 93다 60038 판결 3. 1997. 10. 17. 등기예규 제893호, 1999. 2. 10. 등 기 3402-146 질의회답 (등기선례6-304) 1. 지상권설정등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