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2 2 法務士3 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地上權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의 회 답 근 거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 정등기의가부 1필의 토지의 일부(一部)에 대하여 그 범위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하여「지상 권설정등기(地上權設定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1필의 토지뿐만 아니라 1필의 토지의 일부 에 대하여「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 이경우그범위를표시한‘지적도’는지 상권의 목적인 토지부분을‘특정(特定)할 수 있을정도’의 것이면되고, 반드시측량성과 에 따라 정밀하게 작성된 것일 필요는 없다. 1. 부동산등기규칙제63조 2. 1973. 11. 30. 등기예규 제224호, 1998. 12. 15. 등기 3402-1242 질의회 답 (등기선례5-412) 농지에대한지 상권설정등기의 가부 농지(農地)에 대하여「지상 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 후에는 저 당권, 지상권기타담보권의설정을할수있 으므로, 타인의농지에도건물기타공작물 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지상권설정등 기」를할수있다. 1985. 2. 26. 등기예규제 555호, 1989. 1. 19. 등기 제123호 (등기선례 2362) 다년생개량목 초소유의목적 과 지상권설정 등기의가부 다년생 식물(植物)이나다년 생 개량목초(改良 牧草)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지 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의 재 배는‘농업’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소유를 목 적으로 하는「지상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으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을 위하여 ‘다년생 개량목초’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신청 할 수 있다. 1998. 4. 9. 등기예규제 6 6 1호 전통사찰의지 상권설정과 주 무장관의허가 요부 전통사찰(傳統寺刹)의 소유 인 토지에대하여, 그사찰 을 대표하는 주지가「지상 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문화관광부장권의 허가’를 받아야하는가? 전통사찰의‘경지내 (境地 內)에 있는 토지’ 에 대하여「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문화관광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한다. 따 라서 전통사찰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등록된 전통사찰이 아닌 사찰의 부동산 처분 등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 1. 전통사찰 보존법 제6 조, 동법시행령제7조 2. 대법원1995. 7. 4. 선 고 93다 60038 판결 3. 1997. 10. 17. 등기예규 제893호, 1999. 2. 10. 등 기 3402-146 질의회답 (등기선례6-304) 1. 지상권설정등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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